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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2터널 등 건설작업에서 낙반 등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 | [산업안전기사 실기·작업형]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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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2

터널 등 건설작업에서 낙반 등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2가지를 쓰시오.


[상황]

터널공사 중 장전구로 쑤시고 다이너마이트를 설치

해설

① 부석 제거

② 록볼트(rock bolt)의 설치

(또는 터널 지보공 설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1조(낙반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는 터널 공사에서 낙반 위험이 있으면 터널 지보공·록볼트 설치와 부석 제거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 부석 제거 — 발파 뒤 암반 표면에 들떠 붙어 있는 돌(부석)을 미리 떼어 내 떨어지지 않게 한다.
  • 록볼트 설치 — 암반에 구멍을 뚫고 철봉(록볼트)을 박아 넣어 들뜬 암반을 깊은 곳의 단단한 암반에 묶어 둔다.

터널 지보공 설치도 같은 조문에 있는 조치라 록볼트 대신 답으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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