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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3

차량 들어올릴 때 리프트 방호장치 2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안전블록 ② 안전지지대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들어올려진 기계·기구나 화물의 아래에서 수리·점검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출입의 금지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수리 또는 부속장치 장착·해체 작업에서도 작업지휘자가 안전지지대·안전블록의 사용 상황을 점검하게 한다('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 차량을 리프트로 들어올린 채 그 아래에서 정비하는 경우에도 같은 취지로, 유압 누설이나 리프트의 갑작스러운 하강에 의한 협착을 막기 위해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받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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