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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6-2/23-2
(가) 영상과 같은 근골격계부담작업 시 유해요인 조사 항목 2가지와 (나) 신설 사업장의 경우 신설일부터 얼마 기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해야 하는지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구부정하게 앉아 컴퓨터 단말기 작업
해설
유해요인 조사 항목
①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②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최초 조사 기한: 신설일부터 1년 이내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에 따라 근골격계부담작업은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한다.
- 작업장 상황 —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처럼 작업 환경 쪽 요인이다.
- 작업조건 —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처럼 근로자가 일하는 방식 쪽 요인이다.
신설 사업장은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 조사를 한다. 조사 항목에는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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