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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면 상의 기계 기구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영상] 작업자가 프레스기 점검 중, 페달 밟고 전원 올려 작동 시험한다.
해설
①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② 크랭크축ㆍ플라이휠ㆍ슬라이드ㆍ연결봉 및 연결 나사의 풀림 여부 ③ 1행정 1정지기구ㆍ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④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 ⑤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⑥ 방호장치의 기능 ⑦ 전단기(剪斷機)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은 프레스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의 점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①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② 크랭크축ㆍ플라이휠ㆍ슬라이드ㆍ연결봉 및 연결 나사의 풀림 여부
③ 1행정 1정지기구ㆍ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④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
⑤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⑥ 방호장치의 기능
⑦ 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4가지를 요구하므로 위 항목 중 네 가지를 쓰면 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