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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2

고소작업대 위 근로자 준수사항 2가지 [영상] 정리정돈이 안된 현장에서 고소작업대에 작업자를 태우고 붐을 내린 채 이동시킨 후 다시 붐을 올린 뒤, 작업자가 용접을 한다. 안전모, 면장갑 착용 및 주변에 소화기가 있다.
해설
① 용접용 보안면 등 용접용 방호구 착용 ② 작업자를 태우고 고소작업대를 이동하지 말 것


[해설]

고소작업대 위에서 용접하는 작업이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고소작업대 이동 기준과 용접 보호구 착용 기준이 함께 적용된다.

  • 용접용 보안면 등 방호구 착용 — 영상의 안전모·면장갑만으로는 아크광과 스패터(튀는 불똥)로부터 얼굴·눈을 보호할 수 없다.
  •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 영상처럼 사람을 태운 채 작업대를 옮기면 전도·추락 위험이 크다.

혼동 주의: 고소작업대를 이동할 때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리는 것도 별도의 준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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