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3-1화면상의 작업에서 근로자가 착용해야 할 보호구 4가지를 쓰… | [산업안전기사 실기·작업형]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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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1
화면상의 작업에서 근로자가 착용해야 할 보호구 4가지를 쓰시오. (단, 영상과 관계없이 쓰시오.)
[상황]
파괴해머로 작업자 1명이 인도를 파헤치고 있다. 안전화·안전모·목장갑은 착용했으나 방진마스크·귀마개·보안경은 없고, 전기줄이 파괴해머를 휘감고 있다.
해설
① 안전모
② 안전화
③ 보안경
④ 방진마스크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와 분진작업의 호흡용 보호구 규정이 근거다. 파괴해머로 노면을 깨는 작업은 파편이 튀고 분진이 심하게 생긴다.
- 안전모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이다.
- 안전화 — 무거운 해머와 파편이 떨어지거나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작업이다.
- 보안경 — 파편이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이다.
- 방진마스크 — 분진작업에는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해야 한다.
혼동 주의: 제32조의 방진마스크 항목은 선창 하역작업용이다. 이 작업의 방진마스크 근거는 제617조(분진작업의 호흡용 보호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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