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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3

추락사고 위험요인 3가지 [영상] 승강기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작업발판이 불안전해 흔들거리며, 안전난간은 설치돼 있으나 안전대 미착용, 추락방호망 미설치된 상태
해설
① 추락 방호망 미설치 ② 작업발판 불안정 ③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또한 제44조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하도록 요구하므로, 부착설비 없이 안전대만 지급하는 것도 조치 미이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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