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5-1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 조치사항 … | [산업안전기사 실기·작업형]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16
출제 25-1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 조치사항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a) 등받이울이 있어도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 ( )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b) 등받이울이 있으면 이동이 곤란한 경우: ( )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할 것
(c) 위 (b)의 경우 근로자가 ( )를 사용하도록 할 것
해설
a: 2.5
b: 한국산업표준
c: 전신안전대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는 높이 7m 이상인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에서 해야 할 추락 방지 조치를 정한다.
- 등받이울은 바닥에서 높이 2.5m 되는 지점부터 설치해, 그 위 구간에서 몸이 뒤로 떨어지지 않게 감싼다.
- 등받이울 때문에 이동이 곤란하면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수직 구명줄 등)을 설치한다.
- 이 경우 근로자는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전신안전대를 착용하고 추락 방지 시스템에 연결해 사용한다.
혼동 주의: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일반적으로 75도 이하이고, 고정식은 90도 이하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