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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 용어

사다리식 통로건설안전기사·건설안전산업기사 출제 용어

같은 말: 사다리 통로, 사다리식 통로 등

사다리식 통로는 근로자가 오르내리는 사다리 형태의 통로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가 설치할 때의 준수사항을 정한다.

발판과 벽 사이는 15cm 이상, 폭은 30cm 이상,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에서 60cm 이상 올라가게 하고, 길이가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두며,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한다.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는 기울기 90도 이하까지 허용되고, 높이가 7m 이상이면 바닥에서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한다.

시험에 나오는 핵심근거 문항·조문 표시

  1. 숫자 사슬 15-30-60-10-5-75

    발판과 벽 사이 15cm 이상, 폭 30cm 이상,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에서 60cm 이상, 길이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 기울기 75도 이하(규칙 제24조).

    규칙 제24조 · 기출 2건
  2.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는 기울기 90도 이하. 높이 7m 이상이면 바닥에서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되, 등받이울이 있으면 이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과 전신안전대로 대신한다(2024.6.28 개정). 2.5m는 등받이울의 높이가 아니라 설치를 시작하는 지점이다.

    규칙 제24조 · 기출 2건
  3. 수치가 없는 항목도 답이 된다

    견고한 구조, 심한 손상·부식이 없는 재료, 발판 간격 일정, 넘어짐·미끄러짐 방지 조치,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철물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 조문의 준수사항은 모두 10가지다.

    규칙 제24조 · 기출 2건
  4. 적용 제외

    잠함 내 사다리식 통로와 건조·수리 중인 선박의 구명줄이 설치된 사다리식 통로(임시 설치분 제외)에는 제5호부터 제10호까지(폭·상단·계단참·기울기 등)를 적용하지 않는다.

    규칙 제24조
  5. 비슷한 숫자 짝과 구분

    계단 3-3-1.2, 수직갱 가설통로는 15m 이상이면 10m마다, 비계다리는 8m 이상이면 7m마다, 사다리식 통로는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

    기출 1건
  6. 갱내에 설치한 통로나 사다리식 통로에 권상장치가 있으면, 권상장치와 근로자의 접촉 위험이 있는 장소에 판자벽이나 격벽을 설치한다.

    규칙 제24조

근거 법령원문 발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

5.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

가.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나.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가 이동이 곤란한 경우: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신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할 것

10.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갱내통로 등의 위험 방지 ↗

사업주는 갱내에 설치한 통로 또는 사다리식 통로에 권상장치(卷上裝置)가 설치된 경우 권상장치와 근로자의 접촉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 판자벽이나 그 밖에 위험 방지를 위한 격벽(隔壁)을 설치하여야 한다.

출제 현황2015~2026 · 147문항

이렇게 출제됐어요대표 문항

이 용어 기출 19문항 풀기· 해설 포함

자주 묻는 질문

사다리식 통로란?

근로자가 오르내리는 사다리 형태의 통로로, 발판과 벽 15cm 이상·폭 30cm 이상·상단 60cm 이상·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기울기 75도 이하 기준을 지켜 설치한다.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준은?

기울기 90도 이하까지 허용되며, 높이 7m 이상이면 바닥에서 2.5m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한다. 등받이울 때문에 이동이 곤란하면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과 전신안전대로 대신한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이며 개정 시 갱신됩니다. 정의·핵심 정리는 공개 기출 해설과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