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갱건설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출제 용어
수직갱은 터널 공사의 작업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7조는 잠함·
시험에 나오는 핵심근거 문항·조문 표시
- 1
잠함·
우물통· 수직갱 내부 굴착 시 준수사항 3가지 (규칙 제377조) 산소 결핍 우려가 있으면 산소농도 측정자 지명,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 설치, 굴착 깊이 20m 초과 시 작업장소와 외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설치. 질식·
규칙 제377조 · 기출 2건추락· 고립 대비로 외운다. - 2
측정 결과 산소 결핍이 인정되거나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면 송기
규칙 제23조 · 기출 2건(送氣)설비를 설치해 필요한 양의 공기를 공급한다. 20m 초과는 송기설비와 통신설비 두 곳에 함께 쓰이는 기준이다. - 3
굴착작업을 시켜서는 안 되는 경우
(규칙 제378조) 승강설비 등에 고장이 있는 경우, 내부에 많은 양의 물 등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경우. 고장 시 작업을 금지하는 설비에는 승강설비 외에 통신설비·
기출 2건송기설비도 있다. - 4
가설통로 계단참
(규칙 제23조)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건설공사 높이 8m 이상 비계다리는 7m 이내마다 설치한다. "길이 15·
규칙 제23조 · 기출 2건간격 10"과 "높이 8· 간격 7"이 자주 뒤바뀐다. - 5
호흡용 보호구는 송기마스크·
기출 2건공기호흡기처럼 외부 공기를 공급하는 것이어야 한다. 일반 마스크· 방진· 방독마스크는 오염물만 거를 뿐 산소를 주지 못한다. 산소결핍은 산소농도 18% 미만인 상태다. - 6
터널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작업구·
규칙 제5조환기구 등 수직갱 굴착계획구간의 연약지층· 지반을 정밀 조사하고, 필요시 지반보강말뚝공법· 지반고결공법· 그라우팅 등으로 보강해 굴착 중 붕괴에 대비한다.
근거 법령원문 발췌
1. 산소 결핍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2.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3. 굴착 깊이가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등을 설치할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측정 결과 산소 결핍이 인정되거나 굴착 깊이가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송기(送氣)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 필요한 양의 공기를 공급해야 한다.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사업주는 작업구, 환기구 등 수직갱 굴착계획구간의 연약지층·지반을 정밀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자와 협의한 다음 지반보강말뚝공법, 지반고결공법, 그라우팅 등의 보강 조치를 취하여 굴착 중 발생되는 붕괴에 대비하여 안전한 공법을 계획하여야 한다.
출제 현황2012~2026 · 122문항
이렇게 출제됐어요대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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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직갱이란?
작업구·
수직갱 굴착에서 20m 기준은 어디에 쓰이나?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면 외부와의 통신설비를 설치해야 하고, 산소 결핍이 인정되거나 20m를 초과하면 송기설비로 공기를 공급해야 한다. 두 설비 모두 같은 20m 기준이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이며 개정 시 갱신됩니다. 정의·핵심 정리는 공개 기출 해설과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