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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2년 2회차

다음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가설통로의 구조에 관한 기준이다.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경사가 ( ㉠ )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 ㉡ )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8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 ㉢ )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1

㉠ 1515, ㉡ 1010, ㉢ 77

2

㉠ 1515, ㉡ 88, ㉢ 1010

3

㉠ 2525, ㉡ 1010, ㉢ 77

4

㉠ 2525, ㉡ 1515, ㉢ 88

해설

가설통로는 견고한 구조로 하고 경사는 3030[°] 이하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2[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 경사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경사가 1515[°]를 초과하면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한다. 경사 상한인 3030[°]와 미끄럼방지 기준인 1515[°]는 서로 다른 값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계단참은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는 길이가 1515[m] 이상이면 1010[m] 이내마다,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8[m] 이상인 비계다리는 77[m] 이내마다 설치한다. 앞의 기준은 '길이 1515ㆍ간격 1010', 뒤의 기준은 '높이 88ㆍ간격 77'로 숫자 쌍이 서로 어긋나 있어 자주 뒤바뀐다.

이 밖에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며,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필요한 부분을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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