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건설안전 · 용어

가설통로건설안전기사·산업안전기사 출제 용어

같은 말: 가설 통로

가설통로는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오르내리거나 이동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하는 통로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는 가설통로를 설치할 때 사업주가 지켜야 할 구조 기준 6가지를 정하고, 제382조는 철골작업 시 근로자의 주요 이동통로에 고정된 가설통로를 설치하도록 한다. 핵심 수치는 경사 30도 이하(15도를 초과하면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 수직갱 통로 길이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계단참, 건설공사용 높이 8m 이상 비계다리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이다.

시험에 나오는 핵심근거 문항·조문 표시

  1. 가설통로 구조 기준 6가지

    견고한 구조, 경사 30도 이하, 경사 15도 초과 시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설치, 수직갱 통로 길이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계단참, 건설공사용 높이 8m 이상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

    규칙 제23조 · 기출 2건
  2. 경사 30도 이하 기준의 예외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30도를 넘어도 된다.

    규칙 제23조 · 기출 2건
  3. 안전난간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되,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규칙 제23조 · 기출 2건
  4. 계단참 숫자 구분

    앞 숫자는 적용 조건(수직갱 15m, 비계다리 8m), 뒤 숫자는 설치 간격(10m, 7m)이다. 사다리식 통로는 길이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두므로 가설통로와 구별한다.

    기출 3건
  5. 경사각 계산

    tanθ = 수직높이 ÷ 수평투영길이. 수평투영길이 12m·수직높이 4m이면 θ ≈ 18.4°로 30° 이하라 경사는 적정하지만 15°를 넘으므로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가 따로 필요하다. 두 기준은 각각 판정한다.

    기출 1건
  6. 철골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주요 이동통로에 고정된 가설통로를 설치해야 하며,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을 갖춘 경우는 예외다(제382조).

    규칙 제382조

근거 법령원문 발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2조가설통로의 설치 ↗

사업주는 철골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주요 이동통로에 고정된 가설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에 따른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제 현황2012~2026 · 150문항

이렇게 출제됐어요대표 문항

이 용어 기출 21문항 풀기· 해설 포함

자주 묻는 질문

가설통로란?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이동하도록 임시로 설치하는 통로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견고한 구조·경사 30도 이하·15도 초과 시 미끄럼방지 구조·안전난간·계단참 기준을 지켜 설치한다.

가설통로 계단참 기준은?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는 길이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 비계다리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앞 숫자가 적용 조건, 뒤 숫자가 설치 간격이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이며 개정 시 갱신됩니다. 정의·핵심 정리는 공개 기출 해설과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