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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통로가 갖춰야 할 구조 사항 3가지를 쓰시오.[상황]건설현장 가설통… |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4년 3회 2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가설통로가 갖춰야 할 구조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상황]

건설현장 가설통로에서 작업자가 발이 걸려 추락한다.

해설
다음 6가지 중 3가지 서술: ①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②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③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④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⑤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⑥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해설]

가설통로에서 발이 걸려 추락하는 사고이므로, 통로 자체가 구조적으로 견고하고 미끄러지거나 떨어지지 않는 형태를 갖추도록 요구하는 문항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는 가설통로를 견고한 구조로 하고, 경사는 30도 이하로 하며 15도를 초과하면 미끄럼 방지 구조를 두도록 하고, 추락 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수직갱 통로나 높이 8m 이상 비계다리처럼 일정 길이·높이 이상이면 계단참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조건까지 포함해 6가지 중 3가지를 구분해 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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