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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1/21-1/18-1/17-3/16-3

가설통로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을 쓰시오

해설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②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 가설통로에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 제외)

③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④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

⑤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⑥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는 사업주가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여섯 가지를 준수하도록 정한다. 견고한 구조로 할 것,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는 제외),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 가능),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이다.

경사 30도·15도, 수직갱 15m·10m, 비계다리 8m·7m의 숫자 짝을 묶어서 외워 두면 서로 혼동하지 않는다. 계단참은 추락 시 낙하거리를 끊고 통행 중 휴식을 주기 위한 설비이므로 길이 기준보다 짧은 간격으로 설치한다는 점을 이해하면 숫자의 대소 관계가 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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