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통로 설치 시 사업 상세 페이지
가설통로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6가지 쓰시오.
① 견고한 구조로 설치
② 경사는 30도 이하로 설치
③ 경사가 15도를 초과할 경우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설치
④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
⑤ 수직갱이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 10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⑥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는 공사 중 임시로 설치해 근로자가 이동하는 가설통로에 대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사항을 6가지로 정한다. 먼저 통로 자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통행 중 미끄러지거나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경사는 30도 이하로 설치하되(계단ㆍ높이 2m 미만 손잡이 통로는 예외), 부득이 경사가 있는 경우에도 경사가 15도를 초과할 경우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한다. 추락 위험이 있는 구간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 개구부나 측면 낙하를 막아야 하고, 수직으로 깊게 설치되는 통로에서는 수직갱이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 장시간 낙하 시 충격이나 피로를 줄인다. 마지막으로 건설현장에서 흔히 쓰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도록 해, 계단참 설치 기준이 통로 종류(수직갱/비계다리)별로 미세하게 다르다는 점이 이 조문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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