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통로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쓰시오 | 2017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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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통로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쓰시오
해설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②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④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에서 정한 준수사항이다.
- 견고한 구조 — 통행 하중을 견디도록 튼튼하게 만든다.
- 경사 30도 이하 — 계단을 설치했거나 높이 2미터 미만에 튼튼한 손잡이를 단 경우는 예외다.
- 경사 15도 초과 시 미끄럼 방지 구조 — 발판에 미끄럼막이 등을 둔다.
-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 작업상 부득이하면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혼동 주의: 계단참은 수직갱 통로 15미터 이상이면 10미터 이내마다, 높이 8미터 이상 비계다리는 7미터 이내마다 설치하므로 두 수치를 바꿔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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