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건축물의 기둥 및 보 — 지상 1층까지이며, 1층 높이가 6m를 넘으면 6m까지.
-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 — 지상에서 1단까지이며, 1단 높이가 6m를 넘으면 6m까지.
- 위험물 저장·취급용기의 지지대 — 지상에서 지지대 끝부분까지이며, 높이 30cm 이하인 것은 제외.
- 380V = 0.38kV → 0.3kV 초과 0.75kV 이하 구간이므로 30cm.
- 1.5kV → 0.75kV 초과 2kV 이하 구간이므로 45cm.
- 6.6kV → 2kV 초과 15kV 이하 구간이므로 60cm(같은 구간을 직접 물으면 답도 60cm).
- 22.9kV → 15kV 초과 37kV 이하 구간이므로 90cm.
- 37kV 초과 88kV 이하 → 110cm.
- 145kV 초과 169kV 이하 → 170cm.
- 견고한 구조 — 통행 하중을 견디도록 튼튼하게 만든다.
- 경사 30도 이하 — 계단을 설치했거나 높이 2미터 미만에 튼튼한 손잡이를 단 경우는 예외다.
- 경사 15도 초과 시 미끄럼 방지 구조 — 발판에 미끄럼막이 등을 둔다.
-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 작업상 부득이하면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 공정안전자료 — 취급하는 유해·위험물질, 설비 목록, 공정도면 같은 공정의 기본 정보.
- 공정위험성 평가서 — 공정의 위험요인을 찾아내 평가한 결과와 그 대책.
- 안전운전계획 — 운전절차·설비 점검·정비·작업허가 등 평상시 안전관리 방법.
- 비상조치계획 — 사고가 났을 때의 대응·대피·통보 체계.
- 30 m/min 미만 — 급정지거리가 앞면 롤러 원주의 1/3 이내여야 한다.
- 30 m/min 이상 — 급정지거리가 앞면 롤러 원주의 1/2.5 이내여야 한다.
- 상부난간대 — 바닥면·발판·경사로 표면에서 90 cm 이상 높이에 설치해 추락을 막는 최소 높이를 확보한다.
- 난간대 — 지름 2.7 cm 이상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 강도의 재료를 쓴다.
- 하중 —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 kg 이상의 하중에 견뎌야 한다.
- 연간재해율 — 같은 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 중대재해 —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 관리자 공백 —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직업성 질병 —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자료정비 — 입지·설계·운전 관계 자료를 먼저 정비·검토한다.
- 정성적 평가 — 입지조건·공정기기·수송·저장 등을 체크리스트로 점검한다.
- 정량적 평가 — 취급물질·용량·온도·압력·조작 5개 항목을 점수화해 위험등급을 매긴다.
- 대책검토 — 등급에 맞춰 설비·관리 대책을 세운다.
- 재평가 — 재해정보(유사 사고사례)에 비추어 다시 평가한다.
- FTA 재평가 — 결함수분석(FTA)으로 마지막에 한 번 더 확인한다.
- 폭발 — 폭발과 화재가 함께 일어나면 폭발로 분류한다.
- 떨어짐 — 바닥과 몸이 떨어진 상태에서 더 낮은 곳으로 떨어진 경우다.
- 넘어짐 — 바닥과 몸이 닿은 상태에서 더 낮은 곳으로 넘어진 경우다.
- 끼임 — 넘어지다 동력전달부위에 끼어 신체가 절단되어도, 직접 가해 형태인 끼임으로 분류한다.
- 유기화합물용 — 갈색.
- 할로겐용·황화수소용·시안화수소용 — 세 종류 모두 회색.
- 아황산용 — 노랑색.
- 암모니아용 — 녹색.
- 급격한 압력 상승 — 반응 폭주처럼 압력이 순식간에 올라 안전밸브가 제때 작동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
- 급성 독성물질 누출 — 안전밸브의 미세 누설로도 주위 작업환경이 오염될 수 있을 때(파열판은 터지기 전까지 완전히 밀폐된다).
- 이상 물질 누적 —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물질이 쌓여 밸브가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 최초 검사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받는다.
- 정기 검사 — 최초 검사 이후 2년마다 받는다.
- 건설현장 — 설치·해체가 잦고 환경이 거칠어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받는다.
- 바퀴 — 타이어가 손상됐거나 체결 상태에 이상이 있으면 지게차가 넘어지거나 주행이 불안정해진다.
-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경보장치 — 주변 작업자가 지게차가 있다는 것과 움직이는 방향을 알 수 있게 한다.
- 제동장치·조종장치 — 제대로 서고 방향을 틀 수 있어야 충돌·협착을 피한다.
- 하역장치·유압장치 — 포크·마스트와 이를 움직이는 유압에 이상이 있으면 화물이 떨어진다.
가스폭발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의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부분 3가지
① 건축물의 기둥 및 보: 지상 1층 (높이가 6m를 초과하면 6m까지)
②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 지상 1단 (높이가 6m를 초과하면 6m까지)
③ 위험물 저장-취급용기의 지지대: 지지대 끝부분까지 (높이가 30cm 이하인 것은 제외)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조는 가스폭발·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하는 건축물 등에서 이 세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정한다.
불이 났을 때 구조물이 무너져 설비가 떨어지거나 배관이 터지는 2차 피해를 막으려는 것이다. 물 분무시설·폼 헤드설비 같은 자동소화설비로 화재 시 2시간 이상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으면 내화구조로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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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전로의 선간전압 (kV)에 따른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cm)를 쓰시오.
1. 380V
2. 1.5kV
3. 6.6kV
4. 22.9kV
5. 2kV 초과 15kV 이하
6. 37kV 초과 88kV 이하
7. 145kV 초과 169kV 이하
1. 30cm
2. 45cm
3. 60cm
4. 90cm
5. 60cm
6. 110cm
7. 170cm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는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할 때 선간전압 구간별 접근 한계거리를 정한다. 주어진 전압을 kV로 바꿔 해당 구간을 찾으면 된다.
혼동 주의: 0.3kV 이하는 거리 기준이 아니라 접촉금지다. 중간 구간인 88kV 초과 121kV 이하 130cm, 121kV 초과 145kV 이하 150cm도 함께 외워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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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통로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쓰시오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②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④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에서 정한 준수사항이다.
혼동 주의: 계단참은 수직갱 통로 15미터 이상이면 10미터 이내마다, 높이 8미터 이상 비계다리는 7미터 이내마다 설치하므로 두 수치를 바꿔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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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4가지
① 공정안전자료
② 공정위험성 평가서
③ 안전운전계획
④ 비상조치계획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이 공정안전보고서에 넣도록 정한 사항이다. 이 네 가지 외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이 하나 더 있다.
외우는 요령: 자료 → 평가 → 운전 → 비상 순서로, 공정을 알고, 위험을 따지고, 안전하게 운영하고, 사고에 대비한다고 묶어 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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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기 급정지장치의 앞면 롤러 표면속도에 따른 안전거리:
① ( a )m/min 미만: 앞면 롤러 원주의 ( b )
② ( c )m/min 이상: 앞면 롤러 원주의 ( d )
a: 30
b: 1/3 이내
c: 30
d: 1/2.5 이내
[해설]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는 롤러기 급정지장치의 정지거리를 앞면 롤러 표면속도 30 m/min을 경계로 나눈다.
표면속도는 아래 공식으로 구한다(D: 앞면 롤러 지름 mm, N: 회전수 rpm).
V = πDN / 1000 (m/min)
혼동 주의: 1/2.5(=0.4)가 1/3(≈0.33)보다 크므로 고속 구간이 더 긴 정지거리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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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난간대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상부난간대: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 ) cm 이상
② 난간대: 지름 ( ) cm 이상 금속제 파이프
③ 하중: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 ) 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
① 90
② 2.7
③ 10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에서 정한 수치다.
혼동 주의: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에서 10 cm 이상이고, 상부난간대를 120 cm 이상에 설치하면 중간난간대를 2단 이상·상하 간격 60 cm 이하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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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교체 임명할 수 있는 사유 4가지를 쓰시오.
1.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의 2배 이상 발생
2.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
3. 관리자가 질병으로 3개월 이상 직무수행 불가능할 때
4.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사유가 있으면 안전관리자 등을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거나 교체 임명하도록 명할 수 있다.
혼동 주의: 중대재해 2건이어도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업종 평균 이하면 제외되고, 질병자 발생 당시 그 화학적 인자를 쓰지 않았다면 직업성 질병 사유도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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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제외출제기준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안전성평가를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① 정성적평가
② 재평가
③ FTA 재평가
④ 대책검토
⑤ 자료정비
⑥ 정량적평가
⑤ → ① → ⑥ → ④ → ② → ③
[해설]
화학설비의 안전성 평가는 자료를 갖춘 뒤 정성·정량 평가로 위험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운 다음 두 차례 재평가로 마무리한다.
외우는 요령: 자료 → 정성 → 정량 → 대책 → 재해정보 재평가 → FTA 재평가 순으로, 정성이 정량보다 앞이고 FTA가 맨 끝이다.
출제 범위 안내: 이 문항이 속한 '인간공학 및 시스템 위험분석' 단원(휴먼에러, 인체계측, 소음, 시스템 위험분석·안전성 평가 등)은 2024년 개정 출제기준부터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산업안전관리 실무)에서 빠졌고, 2024년 1회 이후 필답형에 출제되지 않았다. 필기 과목에는 관련 항목이 일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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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재해발생 형태를 쓰시오.
- 폭발과 화재 2가지 현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①
- 재해 당시 바닥과 신체가 떨어진 상태에서 재해자가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 ②
- 재해 당시 바닥과 신체가 접해 있는 상태에서 재해자가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 ③
- 재해자가 전도로 인해 기계의 동력전달부위 등에 협착되어 신체부위가 절단된 경우: ④
① 폭발
② 떨어짐
③ 넘어짐
④ 끼임
[해설]
산업재해 기록·분류에 관한 지침에서 발생형태는 결과(부상 종류)가 아니라 재해를 일으킨 사고 과정으로 판정한다.
혼동 주의: 절단이라는 결과만 보고 절단·베임으로 쓰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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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독마스크 가스 및 마스크 종류 색상별 구분
갈색
회색
노랑색
녹색
[해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는 방독마스크 정화통에 표시하는 색을 종류별로 정해 두었다.
복합용은 해당 가스의 색을 모두 표시하고, 방진 겸용은 백색과 해당 가스의 색을 함께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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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과압 폭발 방지를 위해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해야 한다.
배관에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
① 급격한 압력 상승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급성 독성 물질 누출로 작업환경 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 누적으로 작동 불능 우려가 있는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2조는 안전밸브만으로 과압을 막기 어려운 세 경우에 파열판을 설치하도록 정한다.
파열판은 한 번 터지면 다시 쓸 수 없는 1회용 박판이다. 안전밸브와 직렬로 설치하면 그 사이에 압력지시계나 자동경보장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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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크레인의 안전검사 주기에 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① 설치 후 ( a )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② 이후 매 ( b )년마다 안전검사
③ 건설현장은 최초 설치 후 ( c )개월마다 안전검사
a: 3
b: 2
c: 6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안전검사 주기에서 크레인(이동식 제외)·리프트·곤돌라는 같은 주기를 따른다.
혼동 주의: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는 설치일이 아니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신규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최초 검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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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
① 바퀴의 이상 유무
②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③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④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에 나오는 지게차 점검항목 네 가지가 그대로 답이다.
혼동 주의: 같은 별표의 구내운반차는 경보장치가 아닌 경음기로 규정되고, 충전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합상태 점검이 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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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조건에서 휴식시간을 구하시오.
산소에너지당량: 5(kal/L)
작업 시 산소소비량: 1.5(L/min)
작업 시 평균 에너지 소비량 상한: 5(kcal/min)
휴식 시 평균 에너지소비량: 1.5(kcal/min)
작업시간: 60분
작업 시 평균 에너지소비량
휴식시간
[해설]
작업 중 에너지소비량이 상한을 넘은 만큼을 휴식으로 보충한다는 휴식시간 공식 R = T(E − 5) ÷ (E − 1.5)를 쓴다. T는 작업시간, 5는 작업 시 평균 에너지소비량 상한, 1.5는 휴식 시 소비량이다.
E = 5 kcal/L × 1.5 L/min = 7.5 kcal/min
R = 60 × (7.5 − 5) ÷ (7.5 − 1.5)
= 150 ÷ 6 = 25분
분자 (E − 5)는 상한을 넘친 과부하, 분모 (E − 1.5)는 쉬는 동안 실제로 회복되는 양이다. 산소에너지당량(산소 1L당 5kcal)으로 산소소비량을 먼저 에너지로 바꾸는 단계를 빠뜨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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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인쇄 →
전 회차를 한 권으로 — 산업안전기사 실기(필답형) 기출문제 PDF 전자책(문제집·정답해설집) →
2017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정답과 해설은 무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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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차를 CBT 로 직접 풀어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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