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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통로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쓰시오 상세 페이지

가설통로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쓰시오

해설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②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계단 설치 또는 2미터 미만 가설통로에 손잡이 설치 시 예외)

③ 경사가 15도 초과 시 미끄럼 방지 구조로 할 것

④ 추락 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 (작업상 필요한 경우 임시 해체 가능)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는 여섯 가지를 정한다.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⑤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⑥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답안은 이 중 앞의 네 가지이고, 문항은 3가지를 요구한다. 계단참 규정의 15미터-10미터와 8미터-7미터를 서로 바꿔 쓰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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