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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잠함, 우물통, 수직갱 또는 이와 비슷한 건설물이나 설비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할 때 사업주가 잠함등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경우 2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에 고장이 있는 경우
② 잠함등의 내부에 많은 양의 물 등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경우
해설
이 조문은 앞선 제377조(잠함 등 내부에서의 작업)와 짝을 이룬다. 제377조가 지켜야 할 것이라면, 이 조문은 그 설비가 고장 났을 때 작업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금지 사유는 둘이다 — 승강설비·통신설비·송기설비에 고장이 있는 경우, 그리고 많은 양의 물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경우.
제377조의 설비를 되짚어 본다 — 산소농도 측정자 지명,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 굴착 깊이 20m 초과 시 통신설비, 그리고 산소 결핍이 인정되거나 20m를 넘으면 송기설비.
잠함 내부는 깊고 좁고 막힌 공간이라 탈출로와 연락수단이 끊기면 곧바로 사망사고가 된다. 그래서 "작업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강한 금지 형식을 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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