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함, 우물통, 수직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설물 또는 설비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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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함, 우물통, 수직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설물 또는 설비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해야 할 일 3가지
해설
①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② 산소 결핍 우려가 있는 경우 산소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측정할 것
③ 굴착 깊이가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통신설비 등을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7조(잠함 등 내부에서의 작업)는 잠함·우물통·수직갱 등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① 산소 결핍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②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③ 굴착 깊이가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등을 설치할 것을 준수하도록 한다. 답안 세 가지가 조문 전부에 해당한다. 같은 조는 이와 별도로, 측정 결과 산소 결핍이 인정되거나 굴착 깊이가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송기(送氣)를 위한 설비를 설치해 필요한 양의 공기를 공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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