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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할 경우 준수사항 4가지 | 2021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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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할 경우 준수사항 4가지

해설

견고한 구조로 할 것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발판과 벽 사이에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할 것

사다리 상단이 걸쳐놓은 지점에서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사다리 길이가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사다리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고정식은 90도 이하, 높이 7m 이상은 2.5m부터 등받이울 설치)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견고하게 고정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는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 기준 10가지를 정한다. 이 중 4가지를 쓰면 된다.

  • 견고한 구조 — 통로 자체가 사람과 짐의 무게를 견디게 한다.
  • 심한 손상·부식이 없는 재료 — 재료 결함으로 부서지는 것을 막는다.
  • 발판 간격 일정 — 오르내릴 때 발을 헛디디지 않게 한다.
  • 발판과 벽 사이 15cm 이상 — 발끝이 들어갈 공간을 확보한다.
  • 폭 30cm 이상 — 몸이 지나갈 최소 너비다.
  • 넘어짐·미끄러짐 방지 조치 — 사다리가 쓰러지거나 밀리지 않게 고정한다.
  • 상단은 걸친 지점에서 60cm 이상 — 오르내릴 때 손잡이 역할을 한다.
  • 길이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 — 중간에 쉬게 하고 추락거리를 줄인다.
  • 기울기 75도 이하 — 고정식은 90도 이하이며, 높이 7m 이상이면 바닥에서 2.5m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한다.
  • 접이식 사다리 기둥 — 사용 중 접히거나 펼쳐지지 않게 철물 등으로 고정한다.

2024년 개정으로 등받이울이 있으면 이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과 전신안전대로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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