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중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상세 페이지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중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a) 폭은 ( )cm 이상으로 할 것
(b) 사다리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 )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c) 통로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5m 이내마다 ( )을 설치할 것
해설
a: 30
b: 60
c: 계단참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는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할 때 사업주가 지켜야 할 구조 기준 10가지를 열거한다. 통로로서 근로자가 딛고 오르내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하며, 사다리를 오른 뒤 안전하게 통로로 옮겨탈 수 있도록 사다리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정한다. 또 장거리를 한 번에 오르내리다 지쳐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통로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도록 하여 중간 휴식·전환 지점을 강제한다. 이 밖에도 발판 간격 균일, 발판과 벽 사이 15센티미터 이상 간격, 기울기 75도 이하(고정식은 90도 이하) 등의 기준이 함께 규정되어 있으며, 수치를 다른 통로(가설통로 등) 기준과 혼동하지 않도록 조문별로 구분해 암기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