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경사면에서 드럼통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사… | 2017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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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경사면에서 드럼통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사업주의 준수사항 2가지
해설
① 구름 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할 것
② 중량물이 구름 방향인 경사면 아래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시킬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6조(중량물의 구름 위험방지)는 드럼통처럼 구를 위험이 있는 중량물을 다룰 때의 준수사항을 정한다.
- 구름 멈춤대·쐐기 등으로 동요나 이동을 조절 — 애초에 구르지 않게 고정하는 예방조치다.
- 구름 방향인 경사면 아래로는 근로자 출입을 제한 — 고정이 풀려 굴러도 경로에 사람이 없게 하는 조치다.
혼동 주의: 평지에서는 구를 방향 앞 일정거리 이내만 출입을 제한하지만, 경사면이면 경사면 아래 전체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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