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 정의 3가지를 쓰시오. 상세 페이지
1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 정의 3가지를 쓰시오.
해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는 법 제2조제2호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3가지로 열거한다. 첫째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는 피해 인원과 무관하게 사망이라는 결과만으로 성립한다. 둘째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는 장기요양을 요하는 중상해가 동시에 복수 발생한 경우로, 요양기간이 3개월에 못 미치면 인원이 많아도 해당하지 않는다. 셋째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는 경상이라도 다수 인원이 한 번에 피해를 입은 경우를 포괄한다. "동시에"라는 시점 요건과 인원·기간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하는 점이 일반 산업재해와의 구분 포인트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