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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할 경우 준수사항 4가지 | 2018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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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할 경우 준수사항 4가지

해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 사이에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할 것

7. 사다리 상단이 걸쳐놓은 지점에서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 길이가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다리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고정식은 90도 이하, 높이 7m 이상은 2.5m부터 등받이울 설치)

10.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견고하게 고정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는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할 때 지킬 사항을 10가지로 정하며, 이 중 4가지를 쓰면 된다.

  • 견고한 구조로 한다.
  • 심한 손상·부식이 없는 재료를 쓴다.
  • 발판 간격을 일정하게 한다.
  • 발판과 벽 사이는 15cm 이상 띄운다.
  • 폭은 30cm 이상으로 한다.
  •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게 조치한다.
  • 상단은 걸쳐 놓은 지점에서 60cm 이상 올라가게 한다.
  • 길이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둔다.
  • 기울기는 75도 이하(고정식은 90도 이하, 높이 7m 이상이면 2.5m 지점부터 등받이울)로 한다.
  •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할 때 접히거나 펼쳐지지 않게 철물 등으로 고정한다.

혼동 주의: 2024년 개정으로 고정식 7m 이상에서 등받이울 때문에 이동이 곤란하면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과 전신안전대로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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