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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해설 페이지
1번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할 경우 준수사항 4가지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 사이에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할 것
7. 사다리 상단이 걸쳐놓은 지점에서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 길이가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다리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고정식은 90도 이하, 높이 7m 이상은 2.5m부터 등받이울 설치)
10.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견고하게 고정할 것
2번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는 경우 4가지 쓰시오.
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인 사업장
②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③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인 경우 3명 이상)
④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누출 사고 등으로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
3번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상,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3가지 쓰시오.
① 가드식 방호장치
②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③ 양수기동식 방호장치
④ 광전자식 방호장치
⑤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⑥ 수인식 방호장치
4번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준수 사항 관련해서 빈칸을 채우시오.
① 연약한 지반에 설치 시,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 a ) 등을 사용할 것
② 시설 또는 가설물에 설치 시, 내력을 확인하고 부족하면 보강할 것
③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 ( b ) 등을 사용하여 고정할 것
④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불시 이동 방지를 위해 ( c ) 등으로 고정할 것
⑤ 상단 부분은 버팀대ㆍ버팀줄로 고정하고, 하단 부분은 견고한 ( d ) 등으로 고정할 것
a: 깔판ㆍ깔목
b: 말뚝 또는 쐐기
c: 레일 클램프 및 쐐기
d: 버팀ㆍ말뚝 또는 철골
5번
구내운반차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 5가지
①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
②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
③ 바퀴 상태
④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음기 기능
⑤ 충전장치 포함 홀더 결합 상태
6번
롤러기의 방호장치인 급정지장치 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종류 : 조작부의 설치위치
① 손조작식 :밑면에서 ( a ) m 이내
② 복부조작식 : 밑면에서 ( b ) m 이상 ( c ) m 이내
③ 무릎조작식 : 밑면에서 ( d ) m 이내
a: 1.8
b: 0.8
c: 1.1
d: 0.6
7번
상시 근무장소의 조도 기준을 쓰세요 (갱도 작업장 제외)
- 초정밀작업 ( a ) Lux 이상
- 정밀작업 ( b ) Lux 이상
- 보통작업 ( c ) Lux 이상
- 그 밖의 작업 ( d ) Lux 이상
a: 750
b: 300
c: 150
d: 75
8번
밀폐공간 작업 시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 4가지
①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
② 사고 시 응급처치 및 비상 구출
③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
④ 작업내용, 안전작업방법 및 절차
9번
강렬한 소음작업에 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① 90 dB 이상의 소음이 1일 ( a ) 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
② 100 dB 이상의 소음이 1일 ( b ) 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
③ 110 dB 이상의 소음이 1일 ( c ) 분 이상 발생되는 작업
④ 115 dB 이상의 소음이 1일 ( d ) 분 이상 발생되는 작업
a: 8
b: 2
c: 30
d: 15
10번
한국전기설비규정 기준 상, 전압에 따른 전원의 종류를 구분하여 쓰시오.
저압: 직류 ( a ) V 이하
저압: 교류 ( b ) V 이하
고압: 직류 ( c ) V 초과 ( d ) V 이하
고압: 교류 ( e ) V 초과 ( f ) V 이하
특고압: 직류 모두 교류 ( g ) V 초과
a: 1500
b: 1000
c: 1500
d: 7000
e: 1000
f: 7000
g: 7000
11번
위험물질에 관련한 설명에 맞도록 빈칸을 채우시오
① 인화성액체: 에틸에테르, 가솔린,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등 인화점이 ( a )℃ 미만이고 초기끓는점이 ( b )℃ 이하인 물질.
② 인화성액체: 크실렌, 아세트산아밀, 등유, 경유, 테레핀유, 이소아밀알코올, 아세트산, 하이드라진 등 인화점이 ( c )℃ 이상 ( d )℃ 이하인 물질.
③ 부식성 산류: 농도가 ( e )% 이상인 염산, 황산, 질산 등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④ 부식성 산류: 농도가 ( f )% 이상인 인산, 아세트산, 불산 등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a: 23
b: 35
c: 23
d: 60
e: 20
f: 60
12번
말비계 조립 시 사업주 준수사항 관련 ( ) 안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①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②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 a )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 b )를 설치할 것
③ 말비계의 높이가 ( c )m를 초과하는 경우, 작업발판의 폭을 ( d ) cm 이상으로 할 것
a: 75
b: 보조부재
c: 2
d: 40
13번
다음에 설명하는 금지표지판 명칭을 쓰시오.
① 사람이 걸어 다녀서는 안 될 장소: ( )
② 엘리베이터 등에 타는 것이나 어떤 장소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 ( )
③ 수리 또는 고장 등으로 만지거나 작동시키는 것을 금지해야 할 기계, 기구 및 설비: ( )
④ 정리 정돈 상태의 물체나 움직여서는 안 될 물체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 )
① 보행금지
② 탑승금지
③ 사용금지
④ 물체이동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