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2018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12018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할 경우 준수사항 4가지

    해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 사이에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할 것

    7. 사다리 상단이 걸쳐놓은 지점에서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 길이가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다리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고정식은 90도 이하, 높이 7m 이상은 2.5m부터 등받이울 설치)

    10.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견고하게 고정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는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각 호로 나열한다. 통로는 견고한 구조로 하고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유지하고 발판과 벽 사이에 15cm 이상의 간격을, 폭은 30cm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또한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사다리 상단이 걸쳐놓은 지점에서 60cm 이상 올라가게 하며, 사다리 길이가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사다리 기울기는 75도 이하(고정식은 90도 이하, 높이 7m 이상은 2.5m부터 등받이울)로 하고,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견고하게 고정해야 한다. 사다리 자체의 안정성과 오르내리는 근로자의 낙하 방지를 함께 겨냥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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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18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는 경우 4가지 쓰시오.

    해설

    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인 사업장

    ②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③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인 경우 3명 이상)

    ④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누출 사고 등으로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는 종합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한 사업장에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계획을 수립하도록 더 강하게 명할 수 있다. 시행령 제49조는 그 대상으로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인 사업장을 첫째로 든다.

    둘째는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고, 셋째는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이면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넷째는 작업환경 불량이나 화재·폭발·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이다. 단순 개선명령과 달리 안전보건진단까지 병행시키는 것은, 재해 원인이 사업장 스스로 파악하기 어려울 만큼 구조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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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18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상,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3가지 쓰시오.

    해설

    가드식 방호장치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양수기동식 방호장치

    광전자식 방호장치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수인식 방호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프레스등의 위험 방지)는 프레스·전단기 작업 중 근로자 신체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방호조치를 하도록 정하며, 그 대표 사례로 양수조작식 안전장치와 감응형(광전자식) 안전장치를 든다. 이를 구체화한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는 프레스·전단기 방호장치를 여섯 가지로 분류한다.

    가드식은 위험 구역을 물리적 덮개로 막는 방식, 양수조작식은 두 손으로 동시에 스위치를 눌러야 슬라이드가 작동하는 방식, 양수기동식은 양손 조작으로 기동시키되 안전거리를 확보한 방식이다. 광전자식은 빛으로 신체가 위험구역에 들어옴을 감지해 정지시키고, 손쳐내기식은 슬라이드 하강 시 팔을 강제로 밀어내며, 수인식은 손을 끈으로 당겨 위험구역 밖으로 빼낸다. 신체를 감지·차단하는 방식과 손을 물리적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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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18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준수 사항 관련해서 빈칸을 채우시오.


    ① 연약한 지반에 설치 시,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 a ) 등을 사용할 것

    ② 시설 또는 가설물에 설치 시, 내력을 확인하고 부족하면 보강할 것

    ③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 ( b ) 등을 사용하여 고정할 것

    ④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불시 이동 방지를 위해 ( c ) 등으로 고정할 것

    ⑤ 상단 부분은 버팀대ㆍ버팀줄로 고정하고, 하단 부분은 견고한 ( d ) 등으로 고정할 것

    해설

    a: 깔판ㆍ깔목

    b: 말뚝 또는 쐐기

    c: 레일 클램프 및 쐐기

    d: 버팀ㆍ말뚝 또는 철골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9조(무너짐의 방지)는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항발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사업주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다. 연약한 지반에 설치할 때는 지지구조물이 가라앉지 않도록 깔판ㆍ깔목 등을 사용하고,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으면 말뚝 또는 쐐기로 고정한다.

    궤도나 차로 이동하는 형식은 불시에 움직이지 않도록 레일 클램프 및 쐐기로 고정해야 하며, 본체 상단은 버팀대·버팀줄로, 하단은 견고한 버팀ㆍ말뚝 또는 철골 등으로 고정하도록 정한다. 지반 침하(깔판·깔목), 미끄러짐(말뚝·쐐기), 이동(레일 클램프), 전도(상하단 고정)라는 서로 다른 무너짐 경로에 각각 대응하는 조치라는 점이 이 조문의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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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18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구내운반차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 5가지

    해설

    ①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

    ②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

    ③ 바퀴 상태

    ④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음기 기능

    ⑤ 충전장치 포함 홀더 결합 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은 구내운반차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점검해야 할 사항을 정한다.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는 각각 정지·조향 능력과 짐을 싣고 내리는 장치의 정상 작동을 확인하는 항목이고, 바퀴의 이상 유무는 타이어 마모·손상으로 인한 전도 위험을 점검한다.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음기 기능의 이상 유무는 다른 근로자·차량과의 충돌을 막기 위한 신호장치 점검이며, 충전장치 포함 홀더 결합 상태 점검은 배터리 전원 계통의 접속 불량으로 인한 고장·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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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18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롤러기의 방호장치인 급정지장치 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종류 : 조작부의 설치위치

    ① 손조작식 :밑면에서 ( a ) m 이내

    ② 복부조작식 : 밑면에서 ( b ) m 이상 ( c ) m 이내

    ③ 무릎조작식 : 밑면에서 ( d ) m 이내

    해설

    a: 1.8

    b: 0.8

    c: 1.1

    d: 0.6


    해설

    롤러기 급정지장치는 근로자가 롤러 사이에 손이나 몸이 말려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롤러를 정지시키기 위한 방호장치로, 조작부의 종류에 따라 설치해야 할 높이 기준이 다르다. 손조작식은 손으로 급히 누르거나 당길 수 있어야 하므로 밑면에서 1.8m 이내에 설치하고, 복부조작식은 작업 중 몸통(배)이 롤러에 끼일 때 반사적으로 눌리도록 밑면에서 0.8m 이상 1.1m 이내에 설치한다.

    무릎조작식은 무릎을 굽혀 조작할 수 있는 낮은 높이인 밑면에서 0.6m 이내에 설치한다. 조작부 높이를 신체 부위별로 실제 닿을 수 있는 범위에 맞춘 것이 핵심으로, 조작부가 손에 닿지 않거나 반대로 발에 걸리는 높이라면 위급 상황에서 눌리지 않아 방호 기능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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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018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상시 근무장소의 조도 기준을 쓰세요 (갱도 작업장 제외)


    - 초정밀작업 ( a ) Lux 이상

    - 정밀작업 ( b ) Lux 이상

    - 보통작업 ( c ) Lux 이상

    - 그 밖의 작업 ( d ) Lux 이상

    해설

    a: 750

    b: 300

    c: 150

    d: 75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갱내 작업장·감광재료 취급 작업장 제외)의 작업면 조도 기준을 작업의 정밀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다. 정밀도가 가장 높은 초정밀작업은 750럭스 이상, 그다음 단계인 정밀작업은 300럭스 이상이다.

    일반적인 보통작업은 150럭스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그 밖의 작업은 75럭스 이상이면 된다. 정밀도가 높아질수록 눈의 피로·오작업 위험이 커지므로 요구 조도도 함께 높아지는 구조로, 750→300→150→75럭스로 절반씩 낮아지는 배수 관계를 기억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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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18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밀폐공간 작업 시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 4가지

    해설

    ①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

    ② 사고 시 응급처치 및 비상 구출

    ③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

    ④ 작업내용, 안전작업방법 및 절차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할 특별교육 내용을 정한다.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은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확인 절차를 다루고,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은 실제 질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요령을 교육한다.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은 송기마스크 등 개인보호구의 올바른 사용법을, 작업내용·안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출입 전 환기·감시인 배치 등 표준 작업절차를 각각 다룬다. 밀폐공간은 산소결핍·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사전예방과 사고대응을 함께 교육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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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018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강렬한 소음작업에 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① 90 dB 이상의 소음이 1일 ( a ) 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

    ② 100 dB 이상의 소음이 1일 ( b ) 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

    ③ 110 dB 이상의 소음이 1일 ( c ) 분 이상 발생되는 작업

    ④ 115 dB 이상의 소음이 1일 ( d ) 분 이상 발생되는 작업

    해설

    a: 8

    b: 2

    c: 30

    d: 15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는 소음 노출 정도에 따라 소음작업·강렬한 소음작업·충격소음작업을 구분해 정의한다. 강렬한 소음작업은 소음 크기와 1일 노출시간을 함께 기준으로 삼는데, 소음이 클수록 허용되는 노출시간은 짧아지는 구조다.

    실무 기준으로 90dB 이상의 소음은 1일 8시간 이상, 100dB 이상은 1일 2시간 이상, 110dB 이상은 1일 30분 이상, 115dB 이상은 1일 15분 이상 발생할 때 강렬한 소음작업으로 분류된다. 소음이 커질수록 허용 노출시간이 급격히 줄어드는 관계를 기억하면 각 구간을 헷갈리지 않을 수 있다. 사업주는 이런 작업장에 대해 기계·기구 대체, 시설 밀폐·흡음 등 소음 감소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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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018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한국전기설비규정 기준 상, 전압에 따른 전원의 종류를 구분하여 쓰시오.


    저압: 직류 ( a ) V 이하

    저압: 교류 ( b ) V 이하

    고압: 직류 ( c ) V 초과 ( d ) V 이하

    고압: 교류 ( e ) V 초과 ( f ) V 이하

    특고압: 직류 모두 교류 ( g ) V 초과

    해설

    a: 1500

    b: 1000

    c: 1500

    d: 7000

    e: 1000

    f: 7000

    g: 7000


    해설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은 감전·화재 위험 관리 수준을 정하기 위해 전압을 저압·고압·특고압 3단계로 구분한다. 저압은 직류 1500V 이하, 교류 1000V 이하이고, 고압은 직류가 저압의 상한을 넘어 7000V 이하, 교류는 1000V를 넘어 7000V 이하인 구간이다.

    특고압은 직류·교류 모두 7000V를 초과하는 전압을 말한다. 직류의 저압·고압 상한이 교류보다 더 높게(1500V) 잡혀 있는 것은, 같은 전압이라도 직류가 교류보다 인체에 미치는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기 때문으로, 이 구분은 전기설비의 절연·접지 설계 기준을 정하는 출발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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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018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위험물질에 관련한 설명에 맞도록 빈칸을 채우시오


    ① 인화성액체: 에틸에테르, 가솔린,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등 인화점이 ( a )℃ 미만이고 초기끓는점이 ( b )℃ 이하인 물질.


    ② 인화성액체: 크실렌, 아세트산아밀, 등유, 경유, 테레핀유, 이소아밀알코올, 아세트산, 하이드라진 등 인화점이 ( c )℃ 이상 ( d )℃ 이하인 물질.


    ③ 부식성 산류: 농도가 ( e )% 이상인 염산, 황산, 질산 등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④ 부식성 산류: 농도가 ( f )% 이상인 인산, 아세트산, 불산 등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해설

    a: 23

    b: 35

    c: 23

    d: 60

    e: 20

    f: 6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은 인화성 액체를 인화점·초기끓는점 조합에 따라 나눈다. 에틸에테르·가솔린·아세트알데히드·산화프로필렌 등은 인화점이 23℃ 미만이면서 초기끓는점이 35℃ 이하인 물질이고(a,b), 크실렌·아세트산아밀·등유·경유·테레핀유 등은 인화점이 23℃ 이상 60℃ 이하인 물질로 분류된다(c,d).

    참고로 노르말헥산·아세톤 등은 인화점 23℃ 미만이면서 초기끓는점이 35℃를 "초과"하는 별도 그룹으로 나뉜다. 부식성 산류는 염산·황산·질산처럼 부식력이 강한 산은 농도 20%(e) 이상, 인산·아세트산·불산처럼 상대적으로 약한 산은 농도 60%(f) 이상을 기준으로 삼아, 산의 종류에 따라 기준 농도를 달리 정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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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18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말비계 조립 시 사업주 준수사항 관련 ( ) 안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①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②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 a )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 b )를 설치할 것

    ③ 말비계의 높이가 ( c )m를 초과하는 경우, 작업발판의 폭을 ( d ) cm 이상으로 할 것

    해설

    a: 75

    b: 보조부재

    c: 2

    d: 4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말비계)는 말비계를 조립해 사용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다.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 사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보조부재를 설치해야 한다. 기울기가 너무 크면 말비계가 옆으로 넘어질 위험이 커지므로 각도를 제한하고, 좌우 지주부재를 보조부재로 엮어 흔들림·전도를 막는 것이다.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면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넓혀야 하는데, 이는 높이가 높아질수록 근로자가 서서 작업할 때 균형을 잃을 위험이 커지므로 발판 폭을 넓혀 안정성을 보강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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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018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다음에 설명하는 금지표지판 명칭을 쓰시오.


    ① 사람이 걸어 다녀서는 안 될 장소: ( )

    ② 엘리베이터 등에 타는 것이나 어떤 장소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 ( )

    ③ 수리 또는 고장 등으로 만지거나 작동시키는 것을 금지해야 할 기계, 기구 및 설비: ( )

    ④ 정리 정돈 상태의 물체나 움직여서는 안 될 물체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 )

    해설

    ① 보행금지

    ② 탑승금지

    ③ 사용금지

    ④ 물체이동금지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7(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등)은 금지표지 각 명칭이 어떤 상황에 쓰이는지를 정의한다. 보행금지는 사람이 걸어 다녀서는 안 될 장소에, 탑승금지는 엘리베이터 등에 타는 것이나 어떤 장소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할 때 사용한다.

    사용금지는 수리 또는 고장 등으로 만지거나 작동시키는 것을 금지해야 할 기계·기구 및 설비에, 물체이동금지는 정리 정돈 상태의 물체나 움직여서는 안 될 물체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모두 금지표지로서 바탕은 흰색, 기본모형은 빨간색이라는 공통 색채를 쓰면서도, 사람의 행동을 막는지(보행·탑승)와 기계·물체를 손대지 못하게 하는지(사용·물체이동)로 대상이 나뉜다는 점이 구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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