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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가스집합용접장치(이동식 포함)의 배관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 [산업안전기사 실기·작업형]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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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

가스집합용접장치(이동식 포함)의 배관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플랜지·밸브·콕 등의 접합부에는 개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상호 밀착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것

② 주관 및 분기관에는 안전기를 설치할 것 (하나의 취관에 2개 이상)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3조는 가스집합용접장치(이동식 포함)의 배관을 할 때 두 가지를 지키도록 정한다.

  • 개스킷·밀착 — 플랜지·밸브·콕 같은 접합부는 가스가 새기 쉬우므로 개스킷을 쓰고 접합면을 서로 밀착시킨다.
  • 안전기 — 주관과 분기관에 설치하며, 하나의 취관에 2개 이상 둔다.

안전기는 불꽃이 거꾸로 타 들어가는 역화가 가스집합장치 쪽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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