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국회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1[국회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국회의 입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ㄴ.정부는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ㄷ.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는 다음 회기 개시 전까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ㄹ.대통령의 재의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해당 법률안을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ㅁ.대통령이 확정된 법률을 공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그 공포기일이 경과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공포하고, 대통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ㄴ, ㅁ
    4
    ㄴ, ㄷ, ㄹ
    5
    ㄷ, ㄹ, ㅁ
    해설

    옳은 지문만 고른 조합은 ㄱ, ㄴ, ㅁ이다.

    ㄷ은 폐회 중의 재의요구, ㄹ은 재의결 정족수를 바꾼 함정이다.

    • ㄱ(옳음):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 ㄴ(옳음): 정부는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하면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해야 한다고 국회법이 정한다.
    • ㄷ(틀림): 15일 이내의 환부·재의요구는 국회의 폐회 중에도 같으므로, 다음 회기 개시 전까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ㄹ(틀림):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ㅁ(옳음): 대통령이 확정법률을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기일 경과 후 5일 이내에 공포하고 대통령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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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국회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거나 경제적·사회적 특수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 또는 주민에 대하여 아무런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것이다.
    2
    조세의 요건과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는 조세감면규정에도 적용된다.
    3
    소득에 단순 비례하여 과세할 것인지 아니면 누진적으로 과세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가 사회경제질서 및 국민경제의 관점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에서 반드시 누진세율을 도입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4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더라도 그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
    5
    개인의 담세능력은 법률의 형식보다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조세평등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서술이다.

    헌법재판소는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증여의제 제도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조세를 반대급부 없이 강제로 부과·징수하는 금전으로 설명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조세 개념과 같다.
    • 조세법률주의는 과세뿐 아니라 조세감면규정에도 적용된다.
    • 단순 비례과세와 누진과세의 선택은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소득세법에 누진세율 도입이 헌법상 강제되지는 않는다.
    •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따라 과세요건 규정은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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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국회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법상의 권리가 헌법상 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사적 유용성, 수급자의 상당한 자기기여, 수급자의 생존확보에 기여할 것을 요한다.
    2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공무원의 보수청구권에는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어느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그 유족의 보상수급권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로서 재산권적 성질을 갖지만, 그 발생요건이 법정되어 있는 이상 이러한 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라고 할 수 없다.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일부 토지소유자에게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성이 있는 것이고, 보상의 구체적 기준과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정할 사항이다.
    5
    토지에 관한 협의취득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당해 사업인정의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수용된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어느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권리까지 재산권에 포함된다는 서술이다.

    공무원의 보수청구권은 법령으로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어야 재산권이 되고, 그 전 단계의 보수 수준 청구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다.

    • 공법상 권리가 재산권으로 보호되려면 사적 유용성, 상당한 자기기여, 생존확보 기여가 필요하다.
    •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보상수급권은 법정 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헌법상 재산권이 아니다.
    •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가혹한 부담이 생기는 예외적 경우에 보상규정이 없으면 위헌성이 있고, 보상의 구체적 기준과 방법은 입법자가 정할 사항이다.
    • 사업인정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정당보상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 합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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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국회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사례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ㄱ.대한적십자사의 회비모금 목적으로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조항
    ㄴ.수형인 등이 사망할 때까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
    ㄷ.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고 보관·전산화하도록 규정한 구「주민등록법」 등의 조항
    ㄹ.정보주체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정보주체의 위임 없이도 정보주체의 가족관계 상세증명서의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
    ㅁ.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당연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
    1
    ㄱ, ㄹ
    2
    ㄱ, ㄷ, ㅁ
    3
    ㄱ, ㄴ, ㄷ, ㅁ
    4
    ㄴ, ㄷ, ㄹ, ㅁ
    5
    ㄱ, ㄴ, ㄷ, ㄹ, ㅁ
    해설

    보기의 다섯 사례 모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지문은 모두 헌법재판소가 침해가 아니라고 본 조항들로, 위헌으로 착각하기 쉬운 사례를 모은 것이다.

    • ㄱ(침해 아님): 대한적십자사 회비모금 목적의 자료제공 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ㄴ(침해 아님): 수형인 등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사망할 때까지 수록·관리하도록 한 조항은 재범 수사 등 공익을 고려해 합헌으로 판단되었다.
    • ㄷ(침해 아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고 이를 보관·전산화하도록 한 조항도 침해가 아니다.
    • ㄹ(침해 아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위임 없이 가족관계 상세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 ㅁ(침해 아님):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유죄 확정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한 조항도 침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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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국회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명확성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규범의 명확성 여부는 수범자에게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자의적인 해석이나 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2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이어서 입법기술상 일의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경우는 명확성 요건이 완화될 수 있다.
    3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은 법률의 명확성 원칙이 위임입법에 관하여 구체화된 특별규정이므로 수권법률조항의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로써 충족된다.
    4
    형사 관련 법률에서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명확성 원칙에 배치되지 않는다.
    5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에서 보상을 받을 자녀의 순위를 정할 때 같은 순위자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협의로 지정된 자녀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녀를 선순위 유족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주로 부양'이라는 표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서술이다.

    헌법재판소는 '주로 부양'의 의미를 법관의 해석으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아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명확성은 수범자에 대한 공정한 고지와 예측가능성, 법집행기관의 자의 방지 여부로 판단한다.
    •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하는 경우에는 명확성 요건이 완화될 수 있다.
    • 포괄위임금지 원칙은 명확성 원칙이 위임입법에 구체화된 특별규정이므로, 그 심사로 수권법률의 명확성 심사가 충족된다.
    • 형사법규도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 통상의 해석으로 금지 행위와 처벌을 알 수 있다면 보충적 해석이 필요한 개념을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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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국회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정당해산심판 절차에서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의 준용조항은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2
    정당해산심판에서 가처분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조항은 헌법의 수권이 없는 법률 규정이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3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경우는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불가능한 사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대통령의 직무상 해외 순방 중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루어진 정당해산심판청구서 제출안에 대한 의결은 위법하다.
    4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있는 경우 그 정당 소속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5
    정당해산사유로서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란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도 포함된다.
    해설

    옳은 것은 민사소송 법령 준용 조항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민사소송 법령을 준용하므로 재판청구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정당해산심판의 가처분 조항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대통령의 직무상 해외 순방은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 사고에 해당하므로, 그 의결은 위법하지 않다.
    • 헌법재판소는 해산결정이 있으면 지역구·비례대표를 가리지 않고 소속 국회의원 모두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보았다.
    •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는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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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국회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평등권 및 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기능직 공무원의 복무이탈에 대해서는 형벌 없이 징계의 제재를 함에 반해, 공익근무요원의 통산 8일 이상 복무이탈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병역법」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2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법형성권이 축소되어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된다.
    3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구역 내 가구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으면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가구수의 증가와 상관없이 전체 가구수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달리 규율하는 구「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
    시혜적 법률은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제정된 법률의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
    5
    금전채무의 이행을 소구당하지 않은 채무자보다 소구당한 채무자에게 보다 높은 이율의 지연 손해금 채무를 부담시키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이탈 처벌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서술이다.

    헌법재판소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공익근무요원과 기능직 공무원은 지위가 달라 형벌로 달리 취급해도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차별에는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된다.
    • 사업 유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기준을 달리한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시혜적 법률은 입법형성의 자유가 넓어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위헌이 아니다.
    • 소구당한 채무자에게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는 조항은 기본권의 중대한 제한으로 보기 어려워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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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국회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탄핵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소추의결서에서 「형법」 위반행위로 구성하였던 사실관계를 헌법 위반으로 포섭하는 것은, 기재하였던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조문을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소추사유의 철회 내지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거나 국정조사결과나 특별검사의 수사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고 하여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따라 대통령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므로 적법절차의 원칙은 탄핵소추절차에도 직접 적용된다.
    4
    헌법 제65조제2항 단서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가중 의결정족수를 요구한 취지는, 대통령은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갖는 민주적 정당성의 비중, 헌법상 지위 및 권한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탄핵소추가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5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에는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 원칙이 탄핵소추절차에 직접 적용된다는 서술이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절차를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로 보았고, 소추의결로 정지되는 것은 사인의 기본권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권한행사라고 판단했다.

    • 기본적 사실관계를 유지한 채 형법 위반 주장을 헌법 위반으로 포섭하는 것은 적용 법조문의 변경에 불과해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이 아니다.
    • 별도 조사나 국정조사·특별검사 수사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소추안을 의결해도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아니다.
    • 대통령 탄핵소추의 가중 정족수는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지위·권한의 중요성을 고려해 신중한 행사를 도모한 것이다.
    •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소추에는 본래 지위인 국무총리의 의결정족수가 적용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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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국회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헌법소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일부 고소권자가 사망한 피해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고소를 하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와 재정신청 등의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고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고소권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행정청의 사실행위 가운데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만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3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4
    구「부패방지법」상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원장의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5
    감사원장이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의 이행실태,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실태 등을 점검하고 자율시정하도록 개선방향을 제시한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구제절차 진행 중에도 나머지 고소권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이다.

    일부 고소권자가 피해자 지위를 승계해 고소하고 항고·재정신청 등이 진행 중이라면 나머지 고소권자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 행정청의 사실행위 중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만 헌법소원 대상이다.
    • 거부행위가 공권력 행사가 되려면 국민에게 신청에 따른 행위를 요구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원장의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 자율시정을 위해 개선방향을 제시한 감사원장의 행위는 강제력이 없어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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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국회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양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양심에는 세계관·인생관·주의·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윤리적 판단도 포함된다.
    2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지만, 양심실현의 자유는 법질서에 위배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다.
    3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의 다섯 가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종류조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4
    민간 사회봉사제도를 대체복무의 형태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절대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5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은 단지 사실관계와 법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공표하라는 것이지 행위자에게 사죄 내지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반행위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민간 사회봉사제도를 대체복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서술이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을 인정한 것은 대체복무제를 전혀 두지 않은 병역종류조항이고, 교정시설 합숙 복무로 정한 대체복무제 자체는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 양심에는 세계관·신조뿐 아니라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의 가치적·윤리적 판단도 포함된다.
    • 양심형성과 양심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이고, 양심실현의 자유는 법률로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다.
    •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종류조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 법위반사실 공표명령은 사죄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양심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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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국회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국회의 청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는 청원의 제출·접수·관리 등 청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2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아야만 청원을 제출할 수 있고, 해당 의원이 청원 업무를 주관한다.
    3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 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4
    국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정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한다.
    5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의 합의가 없을 경우, 청원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 개회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의원 소개가 있어야만 청원할 수 있고 해당 의원이 주관한다는 서술이다.

    국회법은 의원의 소개 외에 국민의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도 청원을 허용하며, 청원은 국회의장이 접수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한다.

    • 국회는 청원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전자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 소개 의원은 소관 위원회나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청원의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
    • 국회가 채택한 청원 중 정부 처리가 타당한 것은 의견서를 첨부해 정부에 이송한다.
    • 위원장과 간사의 합의가 없으면 청원은 회부 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 개회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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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국회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은 격리조치의 실효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
    검사조사실에서의 계구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계호근무준칙 조항은 검사조사실의 인적, 물적 계호현황을 감안할 때 최소한의 조치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3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은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4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행정의 편의성과 획일성만을 강조한 것으로서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5
    병(兵)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일정기간 부대나 함정 내의 영창, 그 밖의 구금장소에 감금하는 영창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구 「군인사법」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검사조사실 계구사용 원칙 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이다.

    계구는 도주·폭행 등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에만 쓸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검사조사실에서의 계구사용을 원칙으로 한 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 감염병의심자 격리조치 위반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격리의 실효성을 위한 것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을 전혀 반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형법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 강제퇴거 대상자 보호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은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 병에 대한 영창처분을 규정한 구 군인사법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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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국회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역대 헌법상의 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3차 개정헌법은 헌법개정의 발의를 대통령, 민의원 또는 참의원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민의원의원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의 찬성으로써 하도록 규정했다.
    2
    제5차 개정헌법은 헌법개정 발의를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또는 국회의원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의 찬성으로써 하도록 규정했다.
    3
    제7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의 경우 국민투표로 확정되고,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의 경우 국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도록 규정했다.
    4
    제8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규정했다.
    5
    현행 헌법은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고 규정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제5차 개정헌법의 발의 정족수를 재적의원 과반수로 적은 서술이다.

    제5차 개정헌법의 개헌 제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국회의원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의 찬성으로 했다.

    • 제3차 개정헌법은 대통령, 민의원 또는 참의원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민의원의원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도록 했다.
    • 제7차 개정헌법은 대통령 제안안은 국민투표로, 국회의원 제안안은 국회 의결 후 통일주체국민회의 의결로 확정했다.
    • 제8차 개정헌법은 임기연장·중임변경을 위한 개정이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규정했다.
    • 현행 헌법의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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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국회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헌법규정상 법관,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관의 자격과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2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3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려면 법관의 자격을 가져야 한다.
    4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대법원장이 지명한다는 서술이다.

    헌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한다.

    • 법관의 자격과 정년은 모두 법률로 정한다.
    •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관의 자격을 가져야 한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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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국회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헌법은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출생이나 그 밖의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는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3
    대한민국 정부수립이전 이주동포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정부수립이전 이주동포를 차별하는 자의적인 입법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5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국민에게만 국민투표권을 인정한 「국민투표법」 조항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재외국민 선거권을 제한해도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서술이다.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 여부만으로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전면 부정한 것을 위헌으로 판단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 헌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 정부수립 이전 이주동포를 재외동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국민에게만 국민투표권을 인정한 조항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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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국회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광고물도 사상·지식·정보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으로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 받는 대상이 된다.
    2
    상업광고 규제에 관한 비례의 원칙 심사에 있어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인지를 심사하기보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인지를 심사하는 정도로 완화된다.
    3
    공공기관등이 설치·운영하는 게시판에서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검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5
    검열을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행한다고 하더라도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검열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검열기관은 행정기관이라고 보아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공공기관등 게시판의 본인확인 조항이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서술이다.

    헌법재판소는 공공기관등이 운영하는 게시판에 한정된 본인확인조치는 제한 범위가 좁아 익명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광고물도 사상·정보를 전파하는 것으로서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다.
    • 상업광고 규제의 피해 최소성 심사는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인지를 보는 정도로 완화된다.
    • 사전검열은 표현물 제출의무, 행정권 주체의 사전심사, 미허가 표현 금지, 강제수단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독립 위원회가 하더라도 행정권이 절차와 구성에 영향을 미친다면 실질적 검열기관은 행정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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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국회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헌법이 법인의 기본권향유능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법인이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그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
    2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사법인에 한하는 것이고 공법인은 헌법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3
    부분적으로 공익적 성격을 가지는 공법인과 사법인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될 수 있다.
    4
    헌법재판소는 방송사업자가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방송사업자의 의사에 반한 사과행위를 강제한 사건에서 방송사업자의 인격권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5
    헌법재판소는 정당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정당이라도 실질적으로 정당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록정당에 준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정당설립의 자유라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였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방송사업자의 인격권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서술이다.

    헌법재판소는 사과행위 강제 사건에서 방송사업자의 인격권 주체성을 인정하고 사과 강제가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 헌법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은 그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결정된다.
    • 기본권 주체가 되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사법인이고 공법인은 헌법의 수범자이다.
    • 공법인과 사법인의 성격을 함께 가진 법인에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될 수 있다.
    • 등록이 취소된 정당도 실질적으로 정당 활동을 하면 등록정당에 준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정당설립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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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국회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헌법상 국제평화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헌법재판소는 평화적 생존권을 헌법 제37조제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2
    헌법전문은 ‘평화적 통일의 사명’과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을 규정하고 있다.
    3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상의 해석적용상 북한을 반국가적 단체로 보고 이에 동조하는 반국가적 활동을 규제하는 것 자체가 헌법이 규정하는 국제평화주의나 평화통일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4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것이 국제평화주의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5
    헌법은 침략적 전쟁의 부인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방어전쟁은 가능하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평화적 생존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서술이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이를 인정했던 판시를 변경해 평화적 생존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헌법전문에는 평화적 통일의 사명과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의 이바지가 규정되어 있다.
    • 헌법재판소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동조 활동을 규제하는 것이 국제평화주의나 평화통일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대법원도 국가보안법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것이 국제평화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헌법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할 뿐이므로 방어전쟁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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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국회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헌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라 함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3
    면책특권은 불체포특권과 같이 국회의 의결로써 그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
    4
    대법원은 국회의원이 보도자료를 국회 내에서 배포하고, 또한 인터넷에도 게시물을 게재한 것과 관련하여, 전자는 ‘국회 내’에서 한 것이므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나, 후자는 ‘국회 내’에서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5
    직무와 관련이 없이 타인에 대하여 비난·모욕을 하거나 명예훼손 또는 폭행 기타 폭력행위를 하는 것은 국회 내에서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행위가 될 수 없으므로 성질상 면책의 보호영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면책특권을 국회의 의결로 제한할 수 있다는 서술이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 동의로 체포될 수 있지만, 면책특권은 국회 의결로도 제한되지 않는 책임 면제이다.

    •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 그 취지는 자유로운 발언·표결을 보장해 국회가 권한과 기능을 적정하게 수행하게 하는 데 있다.
    • 대법원은 국회 내 보도자료 배포는 면책특권 대상으로, 인터넷 게재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았다.
    • 직무와 무관한 비난·모욕·명예훼손·폭력은 국회 내 행위라도 면책의 보호영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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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국회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대통령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과반수 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2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3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4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3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5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9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해설

    옳은 것은 국회의원 피선거권과 선거일 현재 40세를 대통령 피선거 요건으로 든 서술이다.

    헌법이 대통령 선거의 요건과 시기를 직접 규정하므로, 숫자와 표결 기준을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가 당선되며, 과반수 득표를 요구하지 않는다.
    • 후보자가 1인이면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해야 당선된다.
    • 임기만료 시 후임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선거한다.
    • 궐위나 당선자의 자격상실 시 후임자는 60일 이내에 선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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