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탄핵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 [국회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탄핵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소추의결서에서 「형법」 위반행위로 구성하였던 사실관계를 헌법 위반으로 포섭하는 것은, 기재하였던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조문을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소추사유의 철회 내지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거나 국정조사결과나 특별검사의 수사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고 하여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따라 대통령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므로 적법절차의 원칙은 탄핵소추절차에도 직접 적용된다.
4
헌법 제65조제2항 단서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가중 의결정족수를 요구한 취지는, 대통령은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갖는 민주적 정당성의 비중, 헌법상 지위 및 권한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탄핵소추가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5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에는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 원칙이 탄핵소추절차에 직접 적용된다는 서술이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절차를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로 보았고, 소추의결로 정지되는 것은 사인의 기본권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권한행사라고 판단했다.

  • 기본적 사실관계를 유지한 채 형법 위반 주장을 헌법 위반으로 포섭하는 것은 적용 법조문의 변경에 불과해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이 아니다.
  • 별도 조사나 국정조사·특별검사 수사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소추안을 의결해도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아니다.
  • 대통령 탄핵소추의 가중 정족수는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지위·권한의 중요성을 고려해 신중한 행사를 도모한 것이다.
  •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소추에는 본래 지위인 국무총리의 의결정족수가 적용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국회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국회직 9급 헌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