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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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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심판 절차에서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의 준용조항은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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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심판에서 가처분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조항은 헌법의 수권이 없는 법률 규정이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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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경우는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불가능한 사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대통령의 직무상 해외 순방 중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루어진 정당해산심판청구서 제출안에 대한 의결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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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있는 경우 그 정당 소속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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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사유로서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란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도 포함된다.
해설
옳은 것은 민사소송 법령 준용 조항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민사소송 법령을 준용하므로 재판청구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정당해산심판의 가처분 조항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대통령의 직무상 해외 순방은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 사고에 해당하므로, 그 의결은 위법하지 않다.
- 헌법재판소는 해산결정이 있으면 지역구·비례대표를 가리지 않고 소속 국회의원 모두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보았다.
-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는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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