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사례만을 <보기>에서 모두… | [국회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사례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보 기 > | ||
| ㄱ.대한적십자사의 회비모금 목적으로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조항 ㄴ.수형인 등이 사망할 때까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 ㄷ.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고 보관·전산화하도록 규정한 구「주민등록법」 등의 조항 ㄹ.정보주체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정보주체의 위임 없이도 정보주체의 가족관계 상세증명서의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 ㅁ.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당연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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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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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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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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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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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ㅁ
해설
보기의 다섯 사례 모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지문은 모두 헌법재판소가 침해가 아니라고 본 조항들로, 위헌으로 착각하기 쉬운 사례를 모은 것이다.
- ㄱ(침해 아님): 대한적십자사 회비모금 목적의 자료제공 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ㄴ(침해 아님): 수형인 등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사망할 때까지 수록·관리하도록 한 조항은 재범 수사 등 공익을 고려해 합헌으로 판단되었다.
- ㄷ(침해 아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고 이를 보관·전산화하도록 한 조항도 침해가 아니다.
- ㄹ(침해 아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위임 없이 가족관계 상세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 ㅁ(침해 아님):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유죄 확정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한 조항도 침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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