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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헌법소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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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고소권자가 사망한 피해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고소를 하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와 재정신청 등의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고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고소권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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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사실행위 가운데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만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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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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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부패방지법」상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원장의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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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이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의 이행실태,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실태 등을 점검하고 자율시정하도록 개선방향을 제시한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구제절차 진행 중에도 나머지 고소권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이다.

일부 고소권자가 피해자 지위를 승계해 고소하고 항고·재정신청 등이 진행 중이라면 나머지 고소권자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 행정청의 사실행위 중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만 헌법소원 대상이다.
  • 거부행위가 공권력 행사가 되려면 국민에게 신청에 따른 행위를 요구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원장의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 자율시정을 위해 개선방향을 제시한 감사원장의 행위는 강제력이 없어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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