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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 [국회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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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라 함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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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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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은 불체포특권과 같이 국회의 의결로써 그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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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국회의원이 보도자료를 국회 내에서 배포하고, 또한 인터넷에도 게시물을 게재한 것과 관련하여, 전자는 ‘국회 내’에서 한 것이므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나, 후자는 ‘국회 내’에서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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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관련이 없이 타인에 대하여 비난·모욕을 하거나 명예훼손 또는 폭행 기타 폭력행위를 하는 것은 국회 내에서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행위가 될 수 없으므로 성질상 면책의 보호영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면책특권을 국회의 의결로 제한할 수 있다는 서술이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 동의로 체포될 수 있지만, 면책특권은 국회 의결로도 제한되지 않는 책임 면제이다.

  •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 그 취지는 자유로운 발언·표결을 보장해 국회가 권한과 기능을 적정하게 수행하게 하는 데 있다.
  • 대법원은 국회 내 보도자료 배포는 면책특권 대상으로, 인터넷 게재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았다.
  • 직무와 무관한 비난·모욕·명예훼손·폭력은 국회 내 행위라도 면책의 보호영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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