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이행강제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이행강제금은 집행벌이라고도 하며 행정벌과는 구분된다.
    2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해서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3
    대체적 작위의무의 강제방법으로 이행강제금제도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
    4
    이행강제금부과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5
    이행강제금 금액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법원이 그 금액보다 적은 이행강제금을 판결을 통해 부과할 수 없다.
    해설

    대체적 작위의무에도 이행강제금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위법건축물 사안에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행정청이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아, 이행강제금이 부대체적 의무에만 쓰이는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집행벌로서, 과거의 위반을 제재하는 행정벌과 구분된다.
    • 심리적 압박으로 이행을 끌어내는 수단이므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 부과가 가능하다.
    • 국민에게 금전 부담을 지우는 침익적 수단이므로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 법원은 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사할 뿐이므로, 판결로 법정 금액보다 적은 이행강제금을 스스로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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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을 따로 설립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계획의 수립·확정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
    행정주체는 구체적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그 계획에 관련된 사람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간은 물론이고 공익 상호 간과 사익 상호 간에도 비교교량하여야 한다.
    4
    행정계획의 폐지·변경으로 손해가 발생한 국민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5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설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인가 전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은 독립된 행정처분이 아니다.

    판례는 이 경우 토지 등 소유자에게 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사업시행인가처분이고, 인가 전의 계획은 인가의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본다.

    • 시험 당시 「행정절차법」에는 행정계획의 수립·확정에 관한 일반적 규정이 없었다.
    • 계획재량에는 형량명령이 적용되어 공익과 사익 간, 공익 상호 간, 사익 상호 간을 모두 비교교량해야 한다.
    • 계획의 폐지·변경으로 손해가 생긴 경우 위법·과실 등 요건을 갖추면 국가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끼치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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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개인정보 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명(假名)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2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둔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4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해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소속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2020년 시행된 개정법으로 위원회가 독립적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갖게 되었고,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는 규정은 없다.

    •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허용되는 사유이다.
    •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그 결과를 수락하지 않으면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경우 시험 당시 법은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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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대집행을 할 수 있다.
    2
    법령상의 용도 이외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부작위의무의 위반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4
    매점의 명도는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는 경우에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해설

    행정대집행으로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철거를 구할 수 없다.

    판례는 법률이 대집행이라는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한 구제수단을 마련한 이상,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대집행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
    •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는 부작위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므로, 별도 근거 없이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해 징수할 수 있다.
    • 매점의 명도는 사람의 점유 배제를 내용으로 하여 타인이 대신할 수 없으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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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고지받아 당사자가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2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
    3
    통상 고시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4
    법령에서 규정한 행정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재결 받은 후 재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제기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5
    무효의 하자가 있는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해설

    행정심판청구기간을 넘겨 청구한 뒤 재결서를 받았더라도 그때부터 제소기간이 새로 기산되지 않는다.

    재결서 정본 송달일을 기산점으로 삼으려면 적법한 행정심판 청구가 전제되어야 한다. 기간을 넘긴 청구에 대한 재결은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지 못한다.

    •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통지 등으로 당사자가 처분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뜻한다.
    • 제소기간 준수는 소송요건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 고시에 의한 처분은 현실적 인식과 관계없이 고시의 효력발생일에 처분이 있음을 안 것으로 본다.
    • 무효 사유가 있는 처분이라도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다투면 제소기간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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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갑은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관할 행정청에 「건축법」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였다.
    ○ 갑의 건축행위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경우이다.
    ○ 「건축법」은 건축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
    갑의 건축신고가 부적법한데도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였다고 하여 신고에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
    2
    갑의 건축신고를 관할 행정청이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그 거부행위에 대해 갑은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3
    갑이 적법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시점은 적법한 신고서를 행정청에 제출한 시점이 아니고 행정청이 이를 수리한 시점이다.
    4
    갑의 건축신고가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행정청은 이를 이유로 갑의 건축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5
    갑의 건축신고는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해설

    부적법한 신고를 수리한 경우 어떠한 법적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고 수리는 행정행위이다. 따라서 수리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치면 취소되기 전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

    • 건축신고 수리 거부는 신고인의 법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므로 적법한 건축행위가 가능한 시점은 서류 제출 시가 아니라 수리 시이다.
    • 행정청은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 판례는 이러한 건축신고를 행정청이 실체적 요건을 심사한 뒤 수리해야 하는 신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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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다음 중 처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
    공무원의 당연퇴직 인사발령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하나인 통지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2
    사인 간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법무법인의 공증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3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지를 고려하여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구체적으로 결정한다.
    4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를 지체하여 발생한 지체가산금이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환급거부결정은 원고의 환급신청 중 일부를 거부하는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5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일정한 사항의 등재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다.
    해설

    지체가산금을 환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환급거부결정은 환급신청의 일부를 거부하는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처분성 판단의 핵심은 그 행위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지 여부이다.

    • 당연퇴직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 퇴직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일 뿐 처분이 아니다.
    • 판례는 법무법인의 공증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 신청권의 존부는 신청인이 누구인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 법규 해석상 일반 국민에게 신청권이 인정되는지를 추상적으로 살펴 결정한다.
    • 운전면허대장상의 등재행위는 사실의 기재에 불과하여 독립한 행정처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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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
    2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3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조례를 포함한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해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소송법상 의무 위반행위는 질서위반행위에서 제외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정의 규정은 이러한 행위를 질서위반행위에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포함된다'는 표현이 옳지 않다.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
    •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관할한다.
    •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과태료는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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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취소심판 또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2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의 경우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없다.
    3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 뿐만 아니라 그 밖의 관계행정청도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
    4
    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할 수 있다.
    5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명령하는 재결에 대해 행정청이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간접강제제도에 의한 강제가 가능하다.
    해설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도록 명하는 재결은 간접강제의 대상이 아니다.

    「행정심판법」상 간접강제는 거부처분 취소재결이나 의무이행재결 등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인정된다.

    •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 중 어느 쪽으로도 다툴 수 있다.
    •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인용재결은 피청구인뿐 아니라 그 밖의 관계행정청도 기속한다.
    •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으면 위원회는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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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군인·군무원 등의 특례규정(「국가배상법」제2조제1항 단서의 면책조항)은 전투·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뿐만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과 관련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2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3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과 관련해서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면 피해자는 공무원 개인에 대해 선택적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국회의원은 입법행위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5
    적설지대가 아닌 지역의 도로 또는 고속도로 등 특수 목적의 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의 경우 강설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통행상의 위험을 즉시 배제하여 그 안전성을 확보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법령상 명시적 작위의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판례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명문 규정이 없어도 초법규적·일차적 위험배제 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 면책조항은 전투·훈련 등뿐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과 관련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피해자는 공무원 개인에게도 선택적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국회의원은 입법행위에 관해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뿐이다.
    • 적설지대가 아닌 지역의 일반 도로에서는 강설로 인한 위험을 즉시 배제할 안전성 확보 의무까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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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통고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통고처분은 조세범, 관세범, 출입국사범, 교통사범 등의 경우 허용된다.
    2
    행정청이 벌금·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통고하며 당사자가 법정기간 내에 통고된 내용을 이행한 때에 처벌절차는 종료된다.
    3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발 등의 절차를 거쳐 형사소송절차로 이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4
    위법한 통고처분에 대해서는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통고처분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든가 적법절차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해설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 등을 거쳐 형사절차로 이행되므로, 당사자는 그 재판절차에서 다툴 수 있다. 판례가 처분성을 부정하는 이유이다.

    • 통고처분은 조세범, 관세범, 출입국사범, 교통사범 등에 대해 허용된다.
    • 당사자가 법정기간 내에 통고 내용을 이행하면 처벌절차는 종료된다.
    •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고발 등을 거쳐 형사소송절차로 이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헌법재판소는 통고처분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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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다음 중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행한 압류처분
    2
    내부위임된 도지사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군수가 자신의 명의로 행한 행정처분
    3
    「행정절차법」상 문서로 하도록 한 처분을 구술로 한 행정처분
    4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승인처분
    5
    행정처분이 행해진 이후에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그 행정처분
    해설

    처분 후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는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판례는 처분 당시에는 위헌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

    •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이다.
    • 내부위임을 받은 군수가 자기 명의로 한 처분은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다.
    • 문서로 하도록 한 처분을 구술로 한 경우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당연무효이다.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평가를 전혀 거치지 않고 한 승인처분은 당연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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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부담은 다른 부관과 달리 그 자체로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이 인정된다.
    2
    부담은 조건과 달리 본체인 행정행위의 불가분적 요소가 아니다.
    3
    부담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본체인 행정행위 자체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4
    행정행위에 붙여진 부관의 성격이 조건인지 부담인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담으로 본다.
    5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처분행정청은 이를 들어 당해 처분을 철회할 수 없다.
    해설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행정청은 해당 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

    부담 불이행이 처분의 효력을 당연히 소멸시키지는 않지만, 철회사유가 되므로 '철회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부담은 다른 부관과 달리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 부담은 조건과 달리 본체인 행정행위의 불가분적 요소가 아니다.
    • 부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본체인 행정행위가 당연히 효력을 잃지는 않는다.
    • 조건인지 부담인지 불명확하면 상대방에게 유리한 부담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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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처분의 하자를 무효와 취소로 구별할 실익이 있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정처분의 효력유무가 선결문제인 경우 민사법원의 판단 방법
    ㄴ. 선행처분 하자의 후행처분에의 승계 여부
    ㄷ. 사정판결의 허용 여부
    ㄹ. 국가배상소송에 있어서 공무원 직무행위의 위법성 인정 여부
    1
    ㄴ, ㄹ
    2
    ㄱ, ㄴ, ㄷ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구별 실익이 있는 것은 민사법원의 선결문제 판단, 하자승계, 사정판결의 세 가지이다.

    무효와 취소의 차이는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범위와 소송상 취급에서 드러나고, 위법성 자체를 묻는 국가배상에서는 차이가 없다.

    • ㄱ(O): 민사법원은 처분이 무효이면 직접 효력을 부인할 수 있지만, 취소사유이면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 ㄴ(O): 선행처분이 무효이면 후행처분에 하자가 승계되지만, 취소사유이면 일정한 경우에만 승계된다.
    • ㄷ(O): 판례는 무효인 처분에 대해서는 사정판결을 허용하지 않는다.
    • ㄹ(X): 국가배상에서는 무효·취소를 불문하고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어 구별 실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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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세무조사결정은 행정조사의 일종으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해 예방적 금지소송이 효과적인 방어수단이나 현재는 인정되고 있지 않다.
    3
    중복하여 실시되어 위법하게 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하여진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5
    개별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행정기관이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단서에서 정한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해설

    판례는 세무조사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므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세무조사결정이 있으면 납세의무자는 조사를 수인할 의무를 지게 되어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 현행법과 판례는 예방적 금지소송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위법한 행정조사에도 이를 활용할 수 없다.
    • 금지되는 중복조사에 기초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보상해야 한다.
    • 개별 법령에 행정조사 규정이 있어도 자발적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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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항고소송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감사원의 징계요구와 재심의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2
    과징금 부과처분 후 그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감액처분을 한 경우 그 감액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3
    국립대학교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결정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에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거친 경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5
    지방노동위원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설

    국립대학교 교원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에만 소송의 대상이 된다.

    국공립 교원의 경우 징계처분이 원처분이고 소청심사결정은 재결에 해당하므로 원처분주의가 적용된다.

    • 판례는 감사원의 징계요구와 재심의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 감액처분이 있으면 감액되고 남은 당초 부과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이의재결을 거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수용재결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재심판정이 있으면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소송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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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교수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대학교 총장은 그것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능력을 갖는다.
    ㄴ.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ㄷ.「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성이 인정된다.
    ㄹ. 통치행위에 부수하는 행위는 통치행위의 일환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옳은 지문은 ㄱ과 ㄴ뿐이므로 두 지문만을 묶은 조합이 맞다.

    ㄷ은 처분성을 부정하는 판례, ㄹ은 통치행위의 범위를 좁게 보는 판례에 어긋난다.

    • ㄱ(O): 판례는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해 대학교 총장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한다.
    • ㄴ(O):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처분이다.
    • ㄷ(X): 판례는 이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처분으로 보지 않고, 보상금 청구는 당사자소송으로 다투도록 한다.
    • ㄹ(X): 통치행위에 부수하는 행위까지 당연히 사법심사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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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다음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그 성질이 다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자동차관리법」상 사업자단체인 조합의 설립에 대한 인가
    2
    재단법인의 임원취임승인 신청에 대한 승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4
    구「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상 대기오염 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
    5
    주택조합의 조합장 명의변경에 대한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인가
    해설

    대기오염 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만 특허이고 나머지는 모두 인가이다.

    인가는 타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이고, 특허는 새로운 권리나 지위를 설정하는 행위이다. 명칭이 허가여도 실질로 판단한다.

    • 사업자단체인 조합의 설립 인가는 설립행위를 보충하는 인가이다.
    • 재단법인의 임원취임 승인은 사법상 선임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인가이다.
    • 토지거래허가는 명칭과 달리 토지거래계약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인가이다.
    • 주택조합의 조합장 명의변경 인가는 조합의 행위를 보충하는 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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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그 대상이다.
    2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에 대하여「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무 규정이 적용된다.
    3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권익을 제한하더라도 그 자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의무는 없다.
    4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에 대해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도 사전통지의 대상이다.
    5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사전통지의 대상이 아니다.
    해설

    판례는 공무원 직위해제처분에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직위해제는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는 처분에 해당하여 적용이 배제된다는 취지이다.

    • 사전통지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는 권익이 제한되더라도 사전통지 의무가 없다.
    • 사전통지에는 처분의 원인 사실, 처분 내용과 법적 근거, 의견 제출 가능성, 미제출 시 처리방법이 포함된다.
    •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통지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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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2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3
    당사자소송의 판결은 기속력을 가진다.
    4
    당사자소송에는 취소소송에 관한 직권심리 규정이 준용된다.
    5
    당사자소송에 대하여는「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해설

    당사자소송에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이 준용된다.

    당사자소송에는 항고소송의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판례는 「행정소송법」의 민사 법령 준용 규정에 따라 가처분을 허용한다. 따라서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당사자소송의 판결에는 취소판결의 기속력 규정이 준용된다.
    • 취소소송의 직권심리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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