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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이행강제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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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은 집행벌이라고도 하며 행정벌과는 구분된다.
2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해서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3
대체적 작위의무의 강제방법으로 이행강제금제도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
4
이행강제금부과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5
이행강제금 금액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법원이 그 금액보다 적은 이행강제금을 판결을 통해 부과할 수 없다.
해설

대체적 작위의무에도 이행강제금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위법건축물 사안에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행정청이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아, 이행강제금이 부대체적 의무에만 쓰이는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집행벌로서, 과거의 위반을 제재하는 행정벌과 구분된다.
  • 심리적 압박으로 이행을 끌어내는 수단이므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 부과가 가능하다.
  • 국민에게 금전 부담을 지우는 침익적 수단이므로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 법원은 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사할 뿐이므로, 판결로 법정 금액보다 적은 이행강제금을 스스로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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