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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하자를 무효와 취소로 구별할 실익이 있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처분의 하자를 무효와 취소로 구별할 실익이 있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정처분의 효력유무가 선결문제인 경우 민사법원의 판단 방법
ㄴ. 선행처분 하자의 후행처분에의 승계 여부
ㄷ. 사정판결의 허용 여부
ㄹ. 국가배상소송에 있어서 공무원 직무행위의 위법성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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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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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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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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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구별 실익이 있는 것은 민사법원의 선결문제 판단, 하자승계, 사정판결의 세 가지이다.

무효와 취소의 차이는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범위와 소송상 취급에서 드러나고, 위법성 자체를 묻는 국가배상에서는 차이가 없다.

  • ㄱ(O): 민사법원은 처분이 무효이면 직접 효력을 부인할 수 있지만, 취소사유이면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 ㄴ(O): 선행처분이 무효이면 후행처분에 하자가 승계되지만, 취소사유이면 일정한 경우에만 승계된다.
  • ㄷ(O): 판례는 무효인 처분에 대해서는 사정판결을 허용하지 않는다.
  • ㄹ(X): 국가배상에서는 무효·취소를 불문하고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어 구별 실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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