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그 성질이 다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다음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그 성질이 다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자동차관리법」상 사업자단체인 조합의 설립에 대한 인가
2
재단법인의 임원취임승인 신청에 대한 승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4
구「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상 대기오염 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
5
주택조합의 조합장 명의변경에 대한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인가
해설

대기오염 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만 특허이고 나머지는 모두 인가이다.

인가는 타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이고, 특허는 새로운 권리나 지위를 설정하는 행위이다. 명칭이 허가여도 실질로 판단한다.

  • 사업자단체인 조합의 설립 인가는 설립행위를 보충하는 인가이다.
  • 재단법인의 임원취임 승인은 사법상 선임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인가이다.
  • 토지거래허가는 명칭과 달리 토지거래계약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인가이다.
  • 주택조합의 조합장 명의변경 인가는 조합의 행위를 보충하는 인가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