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갑은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관할 행정청에 「건축법」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였다.
○ 갑의 건축행위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경우이다.
○ 「건축법」은 건축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
갑의 건축신고가 부적법한데도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였다고 하여 신고에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
2
갑의 건축신고를 관할 행정청이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그 거부행위에 대해 갑은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3
갑이 적법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시점은 적법한 신고서를 행정청에 제출한 시점이 아니고 행정청이 이를 수리한 시점이다.
4
갑의 건축신고가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행정청은 이를 이유로 갑의 건축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5
갑의 건축신고는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해설
부적법한 신고를 수리한 경우 어떠한 법적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고 수리는 행정행위이다. 따라서 수리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치면 취소되기 전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
- 건축신고 수리 거부는 신고인의 법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므로 적법한 건축행위가 가능한 시점은 서류 제출 시가 아니라 수리 시이다.
- 행정청은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 판례는 이러한 건축신고를 행정청이 실체적 요건을 심사한 뒤 수리해야 하는 신고로 본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