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대집행을 할 수 있다.
2
법령상의 용도 이외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부작위의무의 위반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4
매점의 명도는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는 경우에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해설

행정대집행으로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철거를 구할 수 없다.

판례는 법률이 대집행이라는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한 구제수단을 마련한 이상,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대집행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
  •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는 부작위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므로, 별도 근거 없이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해 징수할 수 있다.
  • 매점의 명도는 사람의 점유 배제를 내용으로 하여 타인이 대신할 수 없으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