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적 작위의무에도 이행강제금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위법건축물 사안에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행정청이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아, 이행강제금이 부대체적 의무에만 쓰이는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집행벌로서, 과거의 위반을 제재하는 행정벌과 구분된다.
- 심리적 압박으로 이행을 끌어내는 수단이므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 부과가 가능하다.
- 국민에게 금전 부담을 지우는 침익적 수단이므로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 법원은 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사할 뿐이므로, 판결로 법정 금액보다 적은 이행강제금을 스스로 부과할 수 없다.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인가 전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은 독립된 행정처분이 아니다.
판례는 이 경우 토지 등 소유자에게 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사업시행인가처분이고, 인가 전의 계획은 인가의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본다.
- 시험 당시 「행정절차법」에는 행정계획의 수립·확정에 관한 일반적 규정이 없었다.
- 계획재량에는 형량명령이 적용되어 공익과 사익 간, 공익 상호 간, 사익 상호 간을 모두 비교교량해야 한다.
- 계획의 폐지·변경으로 손해가 생긴 경우 위법·과실 등 요건을 갖추면 국가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끼치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소속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2020년 시행된 개정법으로 위원회가 독립적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갖게 되었고,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는 규정은 없다.
-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허용되는 사유이다.
-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그 결과를 수락하지 않으면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경우 시험 당시 법은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규정했다.
행정대집행으로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철거를 구할 수 없다.
판례는 법률이 대집행이라는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한 구제수단을 마련한 이상,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대집행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
-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는 부작위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므로, 별도 근거 없이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해 징수할 수 있다.
- 매점의 명도는 사람의 점유 배제를 내용으로 하여 타인이 대신할 수 없으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행정심판청구기간을 넘겨 청구한 뒤 재결서를 받았더라도 그때부터 제소기간이 새로 기산되지 않는다.
재결서 정본 송달일을 기산점으로 삼으려면 적법한 행정심판 청구가 전제되어야 한다. 기간을 넘긴 청구에 대한 재결은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지 못한다.
-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통지 등으로 당사자가 처분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뜻한다.
- 제소기간 준수는 소송요건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 고시에 의한 처분은 현실적 인식과 관계없이 고시의 효력발생일에 처분이 있음을 안 것으로 본다.
- 무효 사유가 있는 처분이라도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다투면 제소기간을 지켜야 한다.
○ 갑의 건축행위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경우이다.
○ 「건축법」은 건축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적법한 신고를 수리한 경우 어떠한 법적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고 수리는 행정행위이다. 따라서 수리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치면 취소되기 전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
- 건축신고 수리 거부는 신고인의 법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므로 적법한 건축행위가 가능한 시점은 서류 제출 시가 아니라 수리 시이다.
- 행정청은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 판례는 이러한 건축신고를 행정청이 실체적 요건을 심사한 뒤 수리해야 하는 신고로 본다.
지체가산금을 환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환급거부결정은 환급신청의 일부를 거부하는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처분성 판단의 핵심은 그 행위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지 여부이다.
- 당연퇴직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 퇴직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일 뿐 처분이 아니다.
- 판례는 법무법인의 공증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 신청권의 존부는 신청인이 누구인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 법규 해석상 일반 국민에게 신청권이 인정되는지를 추상적으로 살펴 결정한다.
- 운전면허대장상의 등재행위는 사실의 기재에 불과하여 독립한 행정처분이 아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소송법상 의무 위반행위는 질서위반행위에서 제외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정의 규정은 이러한 행위를 질서위반행위에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포함된다'는 표현이 옳지 않다.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
-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관할한다.
-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과태료는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도록 명하는 재결은 간접강제의 대상이 아니다.
「행정심판법」상 간접강제는 거부처분 취소재결이나 의무이행재결 등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인정된다.
-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 중 어느 쪽으로도 다툴 수 있다.
-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인용재결은 피청구인뿐 아니라 그 밖의 관계행정청도 기속한다.
-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으면 위원회는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법령상 명시적 작위의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판례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명문 규정이 없어도 초법규적·일차적 위험배제 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 면책조항은 전투·훈련 등뿐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과 관련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피해자는 공무원 개인에게도 선택적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국회의원은 입법행위에 관해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뿐이다.
- 적설지대가 아닌 지역의 일반 도로에서는 강설로 인한 위험을 즉시 배제할 안전성 확보 의무까지 인정되지 않는다.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 등을 거쳐 형사절차로 이행되므로, 당사자는 그 재판절차에서 다툴 수 있다. 판례가 처분성을 부정하는 이유이다.
- 통고처분은 조세범, 관세범, 출입국사범, 교통사범 등에 대해 허용된다.
- 당사자가 법정기간 내에 통고 내용을 이행하면 처벌절차는 종료된다.
-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고발 등을 거쳐 형사소송절차로 이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헌법재판소는 통고처분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
처분 후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는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판례는 처분 당시에는 위헌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
-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이다.
- 내부위임을 받은 군수가 자기 명의로 한 처분은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다.
- 문서로 하도록 한 처분을 구술로 한 경우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당연무효이다.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평가를 전혀 거치지 않고 한 승인처분은 당연무효이다.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행정청은 해당 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
부담 불이행이 처분의 효력을 당연히 소멸시키지는 않지만, 철회사유가 되므로 '철회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부담은 다른 부관과 달리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 부담은 조건과 달리 본체인 행정행위의 불가분적 요소가 아니다.
- 부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본체인 행정행위가 당연히 효력을 잃지는 않는다.
- 조건인지 부담인지 불명확하면 상대방에게 유리한 부담으로 본다.
ㄴ. 선행처분 하자의 후행처분에의 승계 여부
ㄷ. 사정판결의 허용 여부
ㄹ. 국가배상소송에 있어서 공무원 직무행위의 위법성 인정 여부
구별 실익이 있는 것은 민사법원의 선결문제 판단, 하자승계, 사정판결의 세 가지이다.
무효와 취소의 차이는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범위와 소송상 취급에서 드러나고, 위법성 자체를 묻는 국가배상에서는 차이가 없다.
- ㄱ(O): 민사법원은 처분이 무효이면 직접 효력을 부인할 수 있지만, 취소사유이면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 ㄴ(O): 선행처분이 무효이면 후행처분에 하자가 승계되지만, 취소사유이면 일정한 경우에만 승계된다.
- ㄷ(O): 판례는 무효인 처분에 대해서는 사정판결을 허용하지 않는다.
- ㄹ(X): 국가배상에서는 무효·취소를 불문하고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어 구별 실익이 없다.
판례는 세무조사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므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세무조사결정이 있으면 납세의무자는 조사를 수인할 의무를 지게 되어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 현행법과 판례는 예방적 금지소송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위법한 행정조사에도 이를 활용할 수 없다.
- 금지되는 중복조사에 기초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보상해야 한다.
- 개별 법령에 행정조사 규정이 있어도 자발적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는 가능하다.
국립대학교 교원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에만 소송의 대상이 된다.
국공립 교원의 경우 징계처분이 원처분이고 소청심사결정은 재결에 해당하므로 원처분주의가 적용된다.
- 판례는 감사원의 징계요구와 재심의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 감액처분이 있으면 감액되고 남은 당초 부과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이의재결을 거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수용재결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재심판정이 있으면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소송의 대상이다.
ㄴ.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ㄷ.「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성이 인정된다.
ㄹ. 통치행위에 부수하는 행위는 통치행위의 일환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옳은 지문은 ㄱ과 ㄴ뿐이므로 두 지문만을 묶은 조합이 맞다.
ㄷ은 처분성을 부정하는 판례, ㄹ은 통치행위의 범위를 좁게 보는 판례에 어긋난다.
- ㄱ(O): 판례는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해 대학교 총장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한다.
- ㄴ(O):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처분이다.
- ㄷ(X): 판례는 이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처분으로 보지 않고, 보상금 청구는 당사자소송으로 다투도록 한다.
- ㄹ(X): 통치행위에 부수하는 행위까지 당연히 사법심사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대기오염 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만 특허이고 나머지는 모두 인가이다.
인가는 타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이고, 특허는 새로운 권리나 지위를 설정하는 행위이다. 명칭이 허가여도 실질로 판단한다.
- 사업자단체인 조합의 설립 인가는 설립행위를 보충하는 인가이다.
- 재단법인의 임원취임 승인은 사법상 선임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인가이다.
- 토지거래허가는 명칭과 달리 토지거래계약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인가이다.
- 주택조합의 조합장 명의변경 인가는 조합의 행위를 보충하는 인가이다.
판례는 공무원 직위해제처분에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직위해제는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는 처분에 해당하여 적용이 배제된다는 취지이다.
- 사전통지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는 권익이 제한되더라도 사전통지 의무가 없다.
- 사전통지에는 처분의 원인 사실, 처분 내용과 법적 근거, 의견 제출 가능성, 미제출 시 처리방법이 포함된다.
-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통지의 대상이 아니다.
당사자소송에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이 준용된다.
당사자소송에는 항고소송의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판례는 「행정소송법」의 민사 법령 준용 규정에 따라 가처분을 허용한다. 따라서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당사자소송의 판결에는 취소판결의 기속력 규정이 준용된다.
- 취소소송의 직권심리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