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처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다음 중 처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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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당연퇴직 인사발령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하나인 통지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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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 간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법무법인의 공증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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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지를 고려하여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구체적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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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를 지체하여 발생한 지체가산금이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환급거부결정은 원고의 환급신청 중 일부를 거부하는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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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일정한 사항의 등재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다.
해설
지체가산금을 환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환급거부결정은 환급신청의 일부를 거부하는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처분성 판단의 핵심은 그 행위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지 여부이다.
- 당연퇴직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 퇴직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일 뿐 처분이 아니다.
- 판례는 법무법인의 공증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 신청권의 존부는 신청인이 누구인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 법규 해석상 일반 국민에게 신청권이 인정되는지를 추상적으로 살펴 결정한다.
- 운전면허대장상의 등재행위는 사실의 기재에 불과하여 독립한 행정처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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