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과징금처분에 관한 조문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과징금처분에 관한 조문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ㄱ)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조소등에 대한 사용의 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용정지처분에 갈음하여 (ㄴ)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①ㄱ: 소방청장, ㄴ: 1억원
②ㄱ: 소방청장, ㄴ: 2억원
③ㄱ: 시·도지사, ㄴ: 1억원
④ㄱ: 시·도지사, ㄴ: 2억원
해설
④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 권한은 제조소등의 허가권자인 (ㄱ)**시·도지사**에게 있으며,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액은 (ㄴ)**2억원**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