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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교수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대학교 총장은 그것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능력을 갖는다.
ㄴ.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ㄷ.「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성이 인정된다.
ㄹ. 통치행위에 부수하는 행위는 통치행위의 일환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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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옳은 지문은 ㄱ과 ㄴ뿐이므로 두 지문만을 묶은 조합이 맞다.

ㄷ은 처분성을 부정하는 판례, ㄹ은 통치행위의 범위를 좁게 보는 판례에 어긋난다.

  • ㄱ(O): 판례는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해 대학교 총장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한다.
  • ㄴ(O):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처분이다.
  • ㄷ(X): 판례는 이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처분으로 보지 않고, 보상금 청구는 당사자소송으로 다투도록 한다.
  • ㄹ(X): 통치행위에 부수하는 행위까지 당연히 사법심사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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