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개인정보 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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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명(假名)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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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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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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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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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해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소속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2020년 시행된 개정법으로 위원회가 독립적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갖게 되었고,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는 규정은 없다.
-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허용되는 사유이다.
-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그 결과를 수락하지 않으면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경우 시험 당시 법은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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