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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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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고지받아 당사자가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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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기간의 준수여부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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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고시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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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규정한 행정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재결 받은 후 재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제기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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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의 하자가 있는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해설

행정심판청구기간을 넘겨 청구한 뒤 재결서를 받았더라도 그때부터 제소기간이 새로 기산되지 않는다.

재결서 정본 송달일을 기산점으로 삼으려면 적법한 행정심판 청구가 전제되어야 한다. 기간을 넘긴 청구에 대한 재결은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지 못한다.

  •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통지 등으로 당사자가 처분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뜻한다.
  • 제소기간 준수는 소송요건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 고시에 의한 처분은 현실적 인식과 관계없이 고시의 효력발생일에 처분이 있음을 안 것으로 본다.
  • 무효 사유가 있는 처분이라도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다투면 제소기간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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