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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다음 중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행한 압류처분
2
내부위임된 도지사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군수가 자신의 명의로 행한 행정처분
3
「행정절차법」상 문서로 하도록 한 처분을 구술로 한 행정처분
4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승인처분
5
행정처분이 행해진 이후에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그 행정처분
해설
처분 후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는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판례는 처분 당시에는 위헌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
-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이다.
- 내부위임을 받은 군수가 자기 명의로 한 처분은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다.
- 문서로 하도록 한 처분을 구술로 한 경우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당연무효이다.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평가를 전혀 거치지 않고 한 승인처분은 당연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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