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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그 대상이다.
2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에 대하여「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무 규정이 적용된다.
3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권익을 제한하더라도 그 자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의무는 없다.
4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에 대해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도 사전통지의 대상이다.
5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사전통지의 대상이 아니다.
해설

판례는 공무원 직위해제처분에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직위해제는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는 처분에 해당하여 적용이 배제된다는 취지이다.

  • 사전통지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는 권익이 제한되더라도 사전통지 의무가 없다.
  • 사전통지에는 처분의 원인 사실, 처분 내용과 법적 근거, 의견 제출 가능성, 미제출 시 처리방법이 포함된다.
  •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통지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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