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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2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3
당사자소송의 판결은 기속력을 가진다.
4
당사자소송에는 취소소송에 관한 직권심리 규정이 준용된다.
5
당사자소송에 대하여는「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해설

당사자소송에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이 준용된다.

당사자소송에는 항고소송의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판례는 「행정소송법」의 민사 법령 준용 규정에 따라 가처분을 허용한다. 따라서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당사자소송의 판결에는 취소판결의 기속력 규정이 준용된다.
  • 취소소송의 직권심리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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