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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세무조사결정은 행정조사의 일종으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해 예방적 금지소송이 효과적인 방어수단이나 현재는 인정되고 있지 않다.
3
중복하여 실시되어 위법하게 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하여진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5
개별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행정기관이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단서에서 정한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해설

판례는 세무조사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므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세무조사결정이 있으면 납세의무자는 조사를 수인할 의무를 지게 되어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 현행법과 판례는 예방적 금지소송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위법한 행정조사에도 이를 활용할 수 없다.
  • 금지되는 중복조사에 기초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보상해야 한다.
  • 개별 법령에 행정조사 규정이 있어도 자발적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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