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면, 설령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도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
    2
    고등훈련기 양산참여권의 포기대가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세금이 면제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국방부장관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검토의견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
    3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다수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4
    신뢰보호의 원칙에 있어서 신청을 요하는 행정행위와 관련하여개인의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조례안이 지방의회의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5급 이상 공무원인지 여부, 기관(법인)의 대표나 임원인지 여부 등 증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미리부터 과태료의 액수에 차등을 두고 있는 경우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고 지위의 높고 낮음만을 기준으로 한 부당한 차별대우라고 할 것이어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해설

    증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과태료 액수에 미리 차등을 둔 조례안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지위의 높고 낮음만을 기준으로 과태료에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는 부당한 차별대우라고 본다.

    • 위법한 처분은 수차례 반복되었더라도 자기구속력이 생기지 않는다. 행정의 자기구속은 적법한 행정관행을 전제로 한다.
    • 국방부장관의 질의에 답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검토의견은 판례상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인정되지 않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폐기물처리업 적정통보를 믿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불허가처분은 판례상 신뢰보호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 신뢰보호에서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뿐 아니라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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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처분이 성립하고, 그 성립 여부는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행정처분의 권한을 내부적으로 위임받은 수임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내부적 성립과정을 스스로 결정하여 행할 수 없고 위임기관의 결정에 따라 행할 수 있다.
    3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이 경우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5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해설

    내부위임의 수임기관이 처분의 내부적 성립과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에 따르면 내부위임을 받은 수임기관은 내부적 성립과정을 스스로 결정하여 행할 수 있고, 외부적 표시를 위임기관 명의로 하는 데 내부위임의 특징이 있다.

    • 처분은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는 시점에 성립하고, 공식적인 외부 표시 여부가 기준이 된다.
    • 고시·공고에 의한 처분은 이해관계인이 현실적으로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처분이 있음을 안 것으로 본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도달된 것으로 본다.
    • 상대방 있는 처분은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대방이 다른 경로로 내용을 알았더라도 고지를 대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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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2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건축법」상 건축신고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이를 이유로 건축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4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데 그치는 것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5
    인허가의제 제도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법규명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해설

    의제된 인허가를 다투려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함을 다투는 이해관계인은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해야 하고, 주된 처분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고 본다.

    •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행정청은 이를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 인허가의제는 다른 법률의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데 그치고, 그 인허가를 전제로 한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인허가의제는 관련 행정청의 권한을 제한·박탈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법규명령의 근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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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행정소송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건축허가권자가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구「소방법」에 따른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 그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건축법」상의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소방서장의 부동의 사유에 관하여도 다툴 수 있다.
    2
    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위장사업자의 사업자명의를 직권으로 실사업자의 명의로 정정하는 행위는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다.
    3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감사원의 변상판정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재결에 해당하는 재심의 판정에 대하여만 감사원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행정청이 재결에 따라 이전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후속처분을 하였더라도 후속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는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곧바로 후속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해설

    위장사업자 명의를 실사업자 명의로 직권 정정하는 행위가 처분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러한 정정행위를 사업사실을 파악하기 위한 행정편의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보아 처분성을 부정한다.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이다.

    • 건축불허가처분이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를 사유로 든 경우, 그 불허가처분 소송에서 부동의 사유도 함께 다툴 수 있다.
    • 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감사원의 변상판정처분 자체가 아니라 재결에 해당하는 재심의 판정에 대해서만 감사원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위법하면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후속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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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행정소송의 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전소와 후소가 그 소송물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
    2
    행정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은 비록 형식상은 확인판결이라 하여도 그 확인판결의 효력은 그 취소판결의 경우와 같이 소송의 당사자는 물론 제3자에게도 미친다.
    3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 및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치나, 종전 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더라도 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를 들어서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4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과세처분은 처분시에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그 뒤에 과세관청에서 그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존재하지 않는 과세처분을 경정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다.
    5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에도 행정청에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하여 간접강제까지 허용된다.
    해설

    거부처분의 무효확인판결에 간접강제까지 허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은 무효등확인소송에 재처분의무 규정(제30조)을 준용하지만 간접강제 규정(제34조)은 준용하지 않으며, 판례도 간접강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처분의 위법성 존부 판단에만 미치므로, 소송물이 다른 후소에는 미치지 않는다.
    • 무효확인판결은 형식상 확인판결이지만 취소판결과 같이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 기속력은 주문과 구체적 위법사유 판단에 미치나, 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로 새로 처분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 과세처분을 취소한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은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그 뒤의 경정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경정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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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심판의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이다.
    2
    심판청구기간은 취소심판청구와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만 적용되고, 무효등확인심판청구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행정소송법」과는 달리 「행정심판법」은 임시처분 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4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5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해설

    행정심판법이 임시처분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심판법은 임시처분을 규정(제31조)하고 있으며, 오히려 행정소송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가처분·임시처분 규정이 없다. 양자의 관계가 뒤집혀 있다.

    • 행정심판의 청구인은 심판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 심판청구기간은 취소심판과 거부처분 의무이행심판에 적용되고,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 의무이행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집행부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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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시료채취의 방법 등이 시료채취의 방법 등을 규정한 고시에서 정한 절차에 위반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그에 기초하여 내려진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2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행정기관이 이미 조사를 받은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장부제출명령, 출두명령 등 행정행위의 형식을 취하는 행정조사는 물론 사실행위로서의 행정조사도 권력적인 경우에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해설

    시료채취가 고시의 절차에 위반하면 그 사정만으로 처분이 위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시료채취 방법 등을 정한 고시 위반이 있다고 해서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본다. 절차 위반이 처분의 위법으로 이어지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 행정조사는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는 경우를 제외하면 법령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정기조사·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새로운 증거 확보 등 예외를 제외하고 동일 사안, 동일 대상자에 대해 재조사할 수 없다.
    • 행정조사 결과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장부제출명령 등 행정행위 형식의 조사는 물론 권력적 사실행위인 조사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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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유도적 행정계획과 정보제공적 행정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2
    산업단지개발계획상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로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3
    행정청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폐지할 때에는 관련된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
    4
    도시계획의 입안에 있어 해당 도시계획안의 내용을 공고 및 공람하게 한 것은 다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권리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의 의사를 그 과정에 반영시키는데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공고 및 공람 절차에 하자가 있는 도시계획결정은 위법하다.
    5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되면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나 건물 소유자의 권리행사가 일정한 제한을 받지만,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은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해설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이 처분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되면 소유자의 토지형질변경·건축 등 권리행사가 제한되어 특정 개인의 권리나 법률상 이익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아 처분성을 인정한다.

    • 유도적 계획과 정보제공적 계획은 국민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로서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에게는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
    • 행정청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변경·폐지할 때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
    • 공고·공람 절차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도시계획결정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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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2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재량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상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부관을 붙일 수 없고 설령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다.
    4
    행정처분에 이미 부담이 부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의무의 범위 또는 내용 등을 변경하는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5
    부관이 행정행위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경우 부관에 위법한 사유가 있다면 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관만 위법하게 된다.
    해설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을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부담은 그 자체로 독립한 처분성이 인정되지만, 조건·기한 등 그 밖의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와 분리하여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허가에 붙은 기한이 사업 성질상 부당하게 짧으면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본다.
    • 재량행위에는 법령상 특별한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부담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거나 변경이 미리 유보된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 허용된다.
    • 부관이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라면 그 위법은 부관에 그치지 않고 처분 전부를 위법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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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때에도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
    허가의 취소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과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해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의 적시를 요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의 적시를 흠결한 하자는 그 처분 후 적시되어도 이에 의하여 치유될 수는 없다.
    3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4
    「행정절차법」은 확약에 대하여 문서 또는 말로써 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5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있어서까지 그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해설

    행정절차법이 확약을 문서 또는 말로써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절차법은 확약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제40조의2), 말로 하는 확약을 허용하는 명문 규정은 없다.

    • 국가에 대해 처분을 할 때에도 판례상 사전통지·의견청취·이유제시에 관한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 허가취소처분에는 근거 법령과 위반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 적시가 필요하고, 이를 빠뜨린 하자는 처분 후 적시로 치유되지 않는다.
    •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어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
    • 고시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는 처분에서는 상대방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해석할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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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귀화신청인이 구「국적법」에서 정한 귀화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은 귀화 허부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재량권 행사 결과에 따라 귀화불허처분을 할 수 있다.
    2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와 처분의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하여 그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였을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다.
    3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4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한 용도변경승인은 특정인에게만 용도 외의 사용을 허용해주는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다.
    5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사정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해설

    귀화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귀화 허부가 재량행위이더라도, 귀화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인에 대해서는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 없이 귀화불허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 재량권을 일탈한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 법원은 적정한 금액을 판단할 수 없고,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 재량처분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으면 법원이 취소할 수 있다.
    • 야생동·식물보호법상 용도변경승인은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다.
    • 재량권 일탈·남용의 사정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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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2
    지방국세청장이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하였더라도, 지방국세청장으로서는 해당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
    3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4
    임시운행허가기간을 넘어 운행한 자가 등록된 차량에 관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과태료의 제재만을 받게 되겠지만, 무등록 차량에 관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과태료와 별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5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의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해설

    통고처분 없이 즉시 고발한 뒤에도 지방국세청장에게 통고처분 권한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즉시 고발로 조세범칙사건의 조사·처분 절차가 종료되고 형사사건 절차로 이행되므로, 지방국세청장은 더 이상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고 본다.

    •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과 별도의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의 처벌대상 법인이 된다.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 임시운행허가기간을 넘긴 운행은 등록 차량이면 과태료만 받지만, 무등록 차량이면 과태료와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 영업주의 처벌은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지 않고 자신의 선임감독상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전제조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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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해당 행정청 또는 감독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행정청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4
    행정청의 처분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5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해설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의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다.

    행정기본법 제36조는 공무원 인사 관계, 과태료 부과·징수 등 일정한 사항에는 이의신청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 이의신청은 처분을 한 해당 행정청에 하며, 감독청에 하는 절차가 아니다.
    • 이의신청의 결과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30일이라는 기간은 틀렸다.
    •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이고,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이의신청을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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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행정상 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2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3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한다.
    4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통지는 통지 상대방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5
    행정청은 직접강제를 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강제를 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해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통지가 처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매통지를 공매의 절차적 요건으로 볼 뿐, 그 자체가 상대방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처분성을 부정한다.

    • 행정대집행으로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으면 따로 민사소송으로 그 이행을 구할 수 없다.
    •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이면 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므로 별도의 퇴거 집행권원이 필요 없다.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간접강제 수단이다.
    • 직접강제를 하기 전에는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해 불이행 시 직접강제를 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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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서 피보상자별로 여러 가지의 토지, 물건, 권리 또는 영업의 손실에 관하여 심리·판단이 이루어졌을 때, 피보상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반드시 재결 전부에 관하여 불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진다.
    3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급되거나 지급될 보상금, 의료보호, 교육보호 등의 혜택을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4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전보상을 하지 않은 채 공사에 착수함으로써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입은 손해는 손실보상청구권이 침해된 데에 따른 손해이므로 사업시행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손실보상금이다.
    5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는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당사자소송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해설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가 재결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소송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재결 중 보상금 산정 부분의 위법을 다투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성질을 가진다고 본다.

    • 재결에서 여러 손실을 판단한 경우 피보상자나 사업시행자는 재결 전부에 불복할 필요 없이 일부만 불복할 수 있다.
    •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진다.
    • 의사상자 예우에 따른 보상금 등은 국가배상법상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 사전보상 없이 공사에 착수한 경우 손해는 손실보상청구권 침해에 따른 것이어서 배상액은 원칙적으로 손실보상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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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 대상을 확장하는 경우 그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3
    법률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이 법률의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
    4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대통령령 형식의 제재처분기준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5
    시행령 규정의 위헌 내지 위법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헌 내지 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해설

    법률의 명시적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 대상을 확장한 시행령의 하자가 취소사유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러한 시행령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무효라고 본다.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 헌법이 정한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이어서 법률로 고시 등에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도 법률 개정으로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 법률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 형식의 제재처분기준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다.
    • 시행령의 위헌·위법이 해석상 다툼의 여지 없이 명백하지 않다면 이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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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하자 있는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면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2
    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후속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3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4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도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이면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5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한다.
    해설

    무효 선언 의미의 취소소송이면 제소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로 취소를 구하더라도 소송 형식이 취소소송인 이상 제소기간 준수 등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대집행의 위법은 후속절차의 문제이므로 이를 이유로 선행 계고처분을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 하자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과 법치주의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이면 후행처분과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그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을 다툴 수 있다.
    • 사실관계 오인의 하자가 명백하려면 근거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진정 성립·내용을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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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ㄱ. 국유일반재산을 대부하는 행위
    ㄴ.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
    ㄷ.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청의 사용·수익허가
    ㄹ.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전대하는 행위
    ㅁ. 법령에 근거한 행정기관 등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치
    1
    ㄱ, ㄴ
    2
    ㄱ, ㄷ, ㅁ
    3
    ㄴ, ㄷ, ㅁ
    4
    ㄴ, ㄷ, ㄹ, ㅁ
    5
    ㄱ, ㄴ, ㄷ, ㄹ, ㅁ
    해설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ㄴ, ㄷ, ㅁ의 조합이다.

    공권력 행사로서 일방적으로 권리·의무를 형성하는 행위는 처분이고, 재산을 사법상 지위에서 임대·대부하는 행위는 처분이 아니다.

    • ㄱ 국유일반재산의 대부는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계약이므로 처분이 아니다.
    • ㄴ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는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하는 처분이다.
    • ㄷ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특정인에게 사용권을 설정하는 강학상 특허로서 처분이다.
    • ㄹ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전대하는 행위는 사인 간 사법상 임대차로서 처분이 아니다.
    • ㅁ 법령에 근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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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3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로서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라도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공개하여야 한다.
    4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청구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감면할 수 없다.
    5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정보공개 청구는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정보공개법 제10조는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청구하는 방법을 모두 인정한다.

    • 공개 여부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30일이라는 기간은 틀렸다.
    •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본·복제물로 공개할 수 있다.
    • 법령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등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공개 여부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개하여야 한다.
    •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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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 주문에서 정한 기간까지 존속하다가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장래에 향하여 당연히 소멸한다.
    3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한 경우 그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4
    취소소송의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의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다.
    5
    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 제23조는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주문에서 정한 기간까지 존속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장래에 향하여 당연히 소멸한다.
    •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도 거부처분이 없던 상태로 돌아갈 뿐이라면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 결정 확정 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거나 정지사유가 없어지면 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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